檢, ‘굿모닝시티 분양사기’ 윤창열 사기 혐의로 추가 기소

입력 2017.08.28 (10:40) 수정 2017.08.28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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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린 돈을 갚지 않아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굿모닝시티 분양 사기 사건' 주범 63살 윤창열 씨의 사기 행각이 추가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은 평소 알고 지내던 유 모 씨로부터 사후면세점 사업비 명목으로 억대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윤 씨를 추가 기소했다고 오늘 밝혔다.

윤 씨는 지난해 4월 피해자 유 씨를 만나 "굿모닝시티 건물 내 사후면세점 사업이 진행되면 쇼핑몰 내 공사권을 주겠다"고 속인 뒤 사업 진행비 명목으로 1억 5천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윤 씨는 굿모닝시티 사후면세점 사업이 자금 부족과 부채 누적으로 인허가를 받지 못하고 중단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투자금을 받더라도 사업을 진행할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윤 씨는 지인에게 사후면세점 인테리어 사업권을 주겠다고 속여 5천만 원을 챙긴 혐의로 이달 중순 재판에 넘겨졌다.

윤 씨는 굿모닝시티 분양 대금 3천7백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만기 복역 뒤 2013년 6월 출소했지만, 또 다른 사기 혐의로 기소돼 지난 11일 1심에서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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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8-28 10:40:51
    • 수정2017-08-28 10:43:07
    사회
빌린 돈을 갚지 않아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굿모닝시티 분양 사기 사건' 주범 63살 윤창열 씨의 사기 행각이 추가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은 평소 알고 지내던 유 모 씨로부터 사후면세점 사업비 명목으로 억대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윤 씨를 추가 기소했다고 오늘 밝혔다.

윤 씨는 지난해 4월 피해자 유 씨를 만나 "굿모닝시티 건물 내 사후면세점 사업이 진행되면 쇼핑몰 내 공사권을 주겠다"고 속인 뒤 사업 진행비 명목으로 1억 5천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윤 씨는 굿모닝시티 사후면세점 사업이 자금 부족과 부채 누적으로 인허가를 받지 못하고 중단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투자금을 받더라도 사업을 진행할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윤 씨는 지인에게 사후면세점 인테리어 사업권을 주겠다고 속여 5천만 원을 챙긴 혐의로 이달 중순 재판에 넘겨졌다.

윤 씨는 굿모닝시티 분양 대금 3천7백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만기 복역 뒤 2013년 6월 출소했지만, 또 다른 사기 혐의로 기소돼 지난 11일 1심에서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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