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 “文대통령 ‘방송법 재검토 지시’ 경악…오만·독선”
입력 2017.08.28 (11:16)
수정 2017.08.28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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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28일(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재검토를 지시한 소식을 듣고 제 눈과 귀를 의심했다"며 "충격적이고 경악스럽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방송법 개정안 재검토 지시는 야당 시절의 주장을 손바닥 뒤집듯 뒤집으며 방송개혁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방송법 개정안 내용 중 여야 추천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방송사 사장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한 '특별다수제'에 대해 "중립적 인사를 사장에 임명하기 위한 제도"라며 "정권의 입맛대로 임명된 사람이 방송의 공정성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국민적 합의"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별다수제는 오히려 공영방송 뿐 아니라 정치적 중립성이 생명인 기관으로 확대돼야 하는 제도"라며 "대법원장,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검찰총장 등도 특별다수제로 선출되도록 헌법 개정 시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이 이런 특별다수제에 대해 '소신없는 사람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한 것은 국민을 무시하고 방송인을 무시하는 오만하고 독선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방송법 개정안 재검토 지시는 야당 시절의 주장을 손바닥 뒤집듯 뒤집으며 방송개혁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방송법 개정안 내용 중 여야 추천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방송사 사장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한 '특별다수제'에 대해 "중립적 인사를 사장에 임명하기 위한 제도"라며 "정권의 입맛대로 임명된 사람이 방송의 공정성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국민적 합의"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별다수제는 오히려 공영방송 뿐 아니라 정치적 중립성이 생명인 기관으로 확대돼야 하는 제도"라며 "대법원장,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검찰총장 등도 특별다수제로 선출되도록 헌법 개정 시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이 이런 특별다수제에 대해 '소신없는 사람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한 것은 국민을 무시하고 방송인을 무시하는 오만하고 독선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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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8-28 11:16:52
- 수정2017-08-28 11:17:14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28일(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재검토를 지시한 소식을 듣고 제 눈과 귀를 의심했다"며 "충격적이고 경악스럽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방송법 개정안 재검토 지시는 야당 시절의 주장을 손바닥 뒤집듯 뒤집으며 방송개혁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방송법 개정안 내용 중 여야 추천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방송사 사장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한 '특별다수제'에 대해 "중립적 인사를 사장에 임명하기 위한 제도"라며 "정권의 입맛대로 임명된 사람이 방송의 공정성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국민적 합의"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별다수제는 오히려 공영방송 뿐 아니라 정치적 중립성이 생명인 기관으로 확대돼야 하는 제도"라며 "대법원장,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검찰총장 등도 특별다수제로 선출되도록 헌법 개정 시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이 이런 특별다수제에 대해 '소신없는 사람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한 것은 국민을 무시하고 방송인을 무시하는 오만하고 독선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방송법 개정안 재검토 지시는 야당 시절의 주장을 손바닥 뒤집듯 뒤집으며 방송개혁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방송법 개정안 내용 중 여야 추천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방송사 사장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한 '특별다수제'에 대해 "중립적 인사를 사장에 임명하기 위한 제도"라며 "정권의 입맛대로 임명된 사람이 방송의 공정성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국민적 합의"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별다수제는 오히려 공영방송 뿐 아니라 정치적 중립성이 생명인 기관으로 확대돼야 하는 제도"라며 "대법원장,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검찰총장 등도 특별다수제로 선출되도록 헌법 개정 시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이 이런 특별다수제에 대해 '소신없는 사람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한 것은 국민을 무시하고 방송인을 무시하는 오만하고 독선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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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희섭 기자 hskwa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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