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김경수 변호사 “묵시적 청탁의 실체와 유죄여부, 향후 재판의 초점” ①

입력 2017.08.28 (11:21) 수정 2017.08.28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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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17년 8월 28일(월요일)
□ 출연자 : 김경수 변호사


“묵시적 청탁의 실체와 유죄여부, 향후 재판의 초점”

[윤준호] 지난 주 금요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삼성 오너 일가 최초의 실형으로 정경유착에 경종을 울리는 선고였는데요. 하지만 형량이 낮지 않느냐는 비판도 만만치 않습니다. 김경수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수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김경수] 네. 안녕하십니까?

[윤준호] 이번 재판을 앞두고도 여러 관심이 많이 있었지만 초점은 역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죄가 인정되느냐 여부였는데요. 재판부는 삼성 측의 뇌물공여를 인정했는데요. 그 배경은 무엇이죠?

[김경수] 간단하지 않지만 조금 풀어서 쉽게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먼저 법원의 판단이 적극적으로 박 전 대통령에 삼성이 청탁을 한 것은 아니지만 박 전 대통령이 먼저 뇌물을 적극적으로 요구함에 따라서 그 기회를 이용해서 자기를 도와줄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그 대가로 수동적인 의미의 뇌물을 제공했다, 이렇게 지금 결론을 내렸습니다.

[윤준호] 네. 그렇다면 뇌물공여의 배경,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어떤 기대를 갖고’라고 했거든요. 수동적으로 임했지만. 그렇다면 그 기대의 배경인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 승계 작업도 그 실체가 인정됐다고 봐야죠.

[김경수] 법원은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어떤 현안, 예를 들어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라든가 금융지주회사 전환이라든가 구체적인 것들에 대한 현안은 없었다고 인정을 했지만 포괄적 의미에서 이재용 부회장으로의 경영권 승계라는 청탁의 대상이 있었다, 이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윤준호] 네. 그리고 재판부는 뇌물혐의가 인정되면서 따라서 나머지 혐의도 모두 유죄로 인정을 했죠.

[김경수] 그렇습니다.

[윤준호] 그런데 이 5개 혐의, 국회에서 위증죄를 빼고라도 구체적으로 이 4개의 혐의가 다 인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징역의 양형은 5년 실형이었어요. 검찰이 구형한 건 12년이고.

[김경수] 그렇습니다.

[윤준호] 그러니까 모든 혐의를 다 유죄로 인정하고서도 왜 5년이 나왔을까요?

[김경수] 그런데 그 점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는 것은 5개의 범죄의 소위 죄명을 모두 인정했다는 거지 범죄사실 전체로 유죄로 인정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뇌물죄에 있어서는 큰 덩어리가 3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유라 승마지원이 있고, 두 번째로는 영재스포츠센터 후원금이 있고, 세 번째로는 미르, K스포츠재단 출연금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셋 중에서 이게 전부 합치면 금액이 얼마냐 하면 433억 원입니다. 그중에서 뇌물 중에서도 인정된 것은 89억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344억 원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횡령이라든가 뒤에 나오는 재산국외도피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컨대 재산국외도피도 36억 원 유죄로 인정했지만 42억 원에 대해서는 무죄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니까 5개의 죄명 중에서 다 유죄를 인정했지만 그 범위에 있어서는 상당히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선 첫 번째 형량이 좀 낮아진 이유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 법원의 판단이 이 부회장이 먼저 적극적으로 뇌물을 준 것이 아니고 박 전 대통령 측이 먼저 적극적 구체적으로 뇌물을 요구했고 이에 수동적으로 응했다,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형량이 낮아진 걸로 이렇게 보입니다.

[윤준호] 그러니까 이 모든 혐의가 일부 유죄, 일부 무죄, 이런 식으로 됐지만 또 법조계에서는 그렇다 하더라도 이 부분이 최소 5년, 최대 45년, 이런 식으로 분류가 될 수 있는데 그중에 최소 5년 쪽으로만 집중하지 않았느냐 그런 비판이 있거든요.

[김경수] 그것은 사실은 법원의 판단이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이게 과연 왜 그렇게 했는지 이렇게 말하기는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윤준호] 또 하나, 동계스포츠영재센터 16억 원 지원은 유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방금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가장 큰 액수라고 볼 수 있는 미르, 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204억 원, 이것은 무조로, 즉, 제3자 뇌물죄 인정하지 않았는데 그것은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김경수] 그러니까 그것도 조금 설명 드리면 이렇습니다. 우선 그 두 개에 대해서는 돈을 내게 된 동기나 과정에 있어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미르, K스포츠재단을 보면 재단설립 자체가 청와대의 주도로 이루어졌습니다. 거기다가 전경련이 중심이 되어서 여러 대기업이 한꺼번에 돈을 내게 됐습니다. 거기다가 또 그 출연금액도 보면 흔히 삼성이나 현대차나 이런 대기업들이 소위 사회공헌활동을 할 때 자기들끼리 비율이 있습니다. 삼성은 예컨대 1.5를 내면 현대는 1을 내고 LG는 0.5를 내고, 이런 비율들이 있습니다. 그 분담비율에 맞춰서 금액을 정해서 냈습니다. 또 이 출연금 자체가 삼성그룹이 평소 사회공헌활동을 하는 그런 연간 사용하는 금액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의 경우에는 우선 이 단체가 그 당시에 금방 만들어진, 한마디로 이게 정상적인 단체가 아니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거기다가 대통령의 지원요구가 굉장히 구체적이고 특정돼 있었다, 이런 점으로 볼 때 법원이 판단을 명시적으로 하지는 않았지만 그 배후에 최순실이라든가 이런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삼성 측에서 알고서도 묵시적인 청탁의 의사를 가지고 후원금을 삼성 혼자서만 냈습니다. 그런 점이 서로 차이가 있다고 봐서 앞에 것은, 미르, K재단은 일반적인 관행에 맞는 거기 때문에 뇌물이 아니었고 뒤에 것은 특이한 거였기 때문에 뇌물에 해당된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윤준호] 네. 동계스포츠영재센터의 경우는 이 돈을 내면 어떤 대가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다, 이거죠.

[김경수] 그러니까 그런 기대를 가졌다,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윤준호] 그렇다면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돈을 낸 다른 그룹, 예를 들어서 예컨대 롯데나 SK의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김경수] 그 경우는 1심 판결대로 한다면 그 경우도 역시 일반적인 관행, 그러니까 청와대가 주도했고 전경련이 주도가 돼서 돈을 한꺼번에 냈기 때문에 이것은 뇌물이 된다고 보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윤준호] 네. 이번에 삼성 측이 가장 반발하고 있는 게 바로 이 묵시적 청탁, 이 부분인데요.

[김경수] 네, 그렇습니다.

[윤준호] 명시적으로는 어떠한 직접적 증거도 없고 결정적인 증거도 없고 거기에 관련된 어떤 자료나 증거도 나오지 않았는데 묵시적으로 청탁이라는 것을 인정했다, 이 부분인데 묵시적 청탁, 이것 구체적으로 뭡니까?

[김경수] 그러니까 사전적 의미로 본다면 구체적인 말이나 글로 청탁을 하면 그게 명시적인 청탁이고, 그렇게 구체적인 언급은 없지만 소위 말해서 이심전심으로 청탁을 하는 사람이나 청탁을 받는 사람이 청탁의 대상과 내용이 무엇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그런 의미를 지금 띄고 있습니다.

[윤준호] 네. 그렇다면 이 묵시적 청탁이 인정된 근거나 배경은 무엇인가요.

[김경수]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그게 판단이 쉽지는 않은데 우선 법원이 판단한 구조는 그렇습니다. 삼성그룹이 포괄적인 의미지만 경영권 승계가 삼성그룹의 현안이었다고 인정을 하다 보니까 이 삼성그룹의 현안인 경영권 승계를 위해서 뭔가 노력을 했을 것이다, 그리고 그 경영권 승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누구냐면 대통령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은 국정 전반에 대한 권한을 갖고 있고 대한민국에서 경제활동에 대한, 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한 막강한 영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이에는 말은 안 했지만 이심전심, 대통령도 삼성에 있어서의 경영권 승계가 굉장히 현안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고 삼성 이재용 부회장 입장에서도 대통령이 그런 기업활동에 대한 막강한 영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이상 서로 간에 이심전심으로 뭔가 묵시적인 청탁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추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윤준호] 네. 법조계 주변에서는 이 묵시적 청탁과 관련해서 청와대 캐비넷에서 발견된 문건, 그중에 삼성승계와 관련돼서 작성된 문건이 어떠한 역할을 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정유라 증언이 또 하나의 중요한 축이 아니었느냐, 이런 판단도 하고 있는데요. 아마 그런 부분이 역할을 했겠죠?

[김경수]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개별적인 사안들이 여기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마는, 저는 그 영향은 적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특검이 가져간 구도가 있습니다. 뇌물죄,

[윤준호] 네, 틀이 있죠.

[김경수] 구도가 어떤 거냐 하면 대통령이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고 경제활동에 대한 막강한 영향력이 있고 삼성으로서는 승계에 대한 현안이 있었다는 것은 사실은 공지의 사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구도 자체에 두 개를 연결하다 보니까 거기서 묵시적 청탁이라는 게 지금 나오게 된 겁니다.

[윤준호] 네. 그런데 앞에서도 변호사님하고 저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5년 실형의 이유를 짚어본 바가 있는데 이 5년이라는 양형을 놓고 좀 말이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최소형이지만 작량감경은 하지 않았다,

[김경수] 네, 그렇습니다.

[윤준호] 따라서 2심에 가면, 즉, 항소심에 가면 통상 재벌 회장에게 적용된다고 하는 게 3.5법칙 아닙니까? 1심에서는 5년 징역형을 선고하고 2심에 가면 3년 징역에 5년 집행유예, 지금까지 앞서 다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이 3.5법칙을 적용하기 위한 양형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김경수] 그런데 그것은 지금 아마 이게 최소의 형량이라는 게 이 부회장에 대한 선고형량이 너무 온정적이지 않느냐, 이런 비판에 대해서 법원이 설명하는 과정에서 그런 얘기들이 나온 것 같습니다마는, 우선 작량감경을 하면 물론 법률적으로는 항소심에서 이것보다 낮은 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특검도 이 1심 판결에 대해서 항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사실관계가 우선 어떻게 변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죄부분이 좀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겁니다, 가능성이. 그런 차원에서 지금 5년 이하를 선고하기 위해서 이렇게 1심 판결을 했다든가 이런 온갖 말들이 다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은 그야말로 추측에 불과하고 오히려 법원의 중립성 또는 독립성을 해치는 부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그런 표현들은 조금 부적절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윤준호] 이제 항소심이 더 치열해지게 됐는데요. 삼성으로서는 이제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게 된 것 아닙니까?

[김경수] 그렇습니다.

[윤준호] 삼성은 항소심에서 어떻게 나갈까요?

[김경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삼성 측은 지금 1심 부분에 대해서 엄청 다투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우선 1심 재판부가 명시적인 청탁이 아니라 묵시적인 청탁으로 유죄를 인정했고 또 박 대통령의 요구에 의해서 뇌물을 준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준 게 아니라 박 대통령이 요구해서 줬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묵시적인 청탁의 실체가 무엇이냐, 그다음에 이를 증명할 수 있겠느냐, 또는 묵시적인 청탁만으로 유죄를 인정하는 것이 가능하냐, 또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 대통령이 기업인에게 뇌물을 요구했을 때 과연 대한민국 기업인 중에서 이를 거절할 수 있는 것인가, 기업인에게 이를 거절할 수 있을 것을 과연 기대할 수 있느냐, 이런 점에서 굉장히 많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따져 들어갈 걸로 봅니다.

[윤준호] 네. 다시 말해서 1심 재판부도 일부 인정한 대통령이 뇌물을 적극적으로 요구했다, 그리고 대통령의 포괄적 권력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를 거부하기 어려웠다, 라는 수동적인 피해자로서의 그런 건데 일각에서 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앞서 얘기하고 연결이 되다 보니까 좀 어떻게 들릴지 모르는데 항소심은 1심과는 다를 것이다, 즉, 1심에서는 유무죄에 중점을 뒀다면 1심에서 이미 뇌물죄 부분이 유죄로 인정됐기 때문에 항소심에서는 실형이냐 집행유예냐, 삼성 측이 이쪽으로 더 관심을 가지게 된다면 1심처럼 혐의를 전면 부정하기는 어려운 것 아니냐, 또 항소심의 전략이 변화되는 것 아니냐는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김경수]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1심 판결을 전제로 해서 집행유예를 받겠다든가 이런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건 자체가 워낙 국민적인 관심의 대상이고 또 한편으로는 정경유착에 대한 국민의 분노의 대상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추가적인 무죄선고를 더 받지 않고서 집행유예를 받는다? 이것은 저는 그렇게 국민감정상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윤준호] 네. 사실 어떻게 보면 삼성 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수동적인 피해자라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이것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개인의 이득으로만 귀속된 것이 아니라는 부분을 또 일부 일정하지 않았습니까, 1심에서?

[김경수] 그렇습니다. 법원이 인정했습니다.

[윤준호] 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삼성 측에서 어떻게 갈 것이다, 하는 것은 좀 더 그 부분을 키우는 쪽으로 가겠죠.

[김경수] 아무래도 그렇죠.

[윤준호] 네. 그리고 특검 측으로 봐서는 어느 정도는 만족할 만한 그런 결과로도 볼 수 있는데, 항소심에서도 지금 상황은 지켜가면서 일부 유죄 또는 무죄로 난 부분에 대해서 집중하는 쪽으로 가겠죠?

[김경수] 특검은 우선 기댈 언덕을 찾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정유라 승마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됐고 영재센터도 인정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논리를 가지고 미르, K재단 같은 데의 유죄 입증을 위해서 아마 노력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윤준호] 네.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수] 네.

[윤준호] 네. 지금까지 김경수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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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뷰] 김경수 변호사 “묵시적 청탁의 실체와 유죄여부, 향후 재판의 초점” ①
    • 입력 2017-08-28 11:21:41
    • 수정2017-08-28 11:25:26
    안녕하십니까 윤준호입니다
□ 방송일시 : 2017년 8월 28일(월요일) □ 출연자 : 김경수 변호사
“묵시적 청탁의 실체와 유죄여부, 향후 재판의 초점” [윤준호] 지난 주 금요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삼성 오너 일가 최초의 실형으로 정경유착에 경종을 울리는 선고였는데요. 하지만 형량이 낮지 않느냐는 비판도 만만치 않습니다. 김경수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수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김경수] 네. 안녕하십니까? [윤준호] 이번 재판을 앞두고도 여러 관심이 많이 있었지만 초점은 역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죄가 인정되느냐 여부였는데요. 재판부는 삼성 측의 뇌물공여를 인정했는데요. 그 배경은 무엇이죠? [김경수] 간단하지 않지만 조금 풀어서 쉽게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먼저 법원의 판단이 적극적으로 박 전 대통령에 삼성이 청탁을 한 것은 아니지만 박 전 대통령이 먼저 뇌물을 적극적으로 요구함에 따라서 그 기회를 이용해서 자기를 도와줄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그 대가로 수동적인 의미의 뇌물을 제공했다, 이렇게 지금 결론을 내렸습니다. [윤준호] 네. 그렇다면 뇌물공여의 배경,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어떤 기대를 갖고’라고 했거든요. 수동적으로 임했지만. 그렇다면 그 기대의 배경인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 승계 작업도 그 실체가 인정됐다고 봐야죠. [김경수] 법원은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어떤 현안, 예를 들어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라든가 금융지주회사 전환이라든가 구체적인 것들에 대한 현안은 없었다고 인정을 했지만 포괄적 의미에서 이재용 부회장으로의 경영권 승계라는 청탁의 대상이 있었다, 이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윤준호] 네. 그리고 재판부는 뇌물혐의가 인정되면서 따라서 나머지 혐의도 모두 유죄로 인정을 했죠. [김경수] 그렇습니다. [윤준호] 그런데 이 5개 혐의, 국회에서 위증죄를 빼고라도 구체적으로 이 4개의 혐의가 다 인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징역의 양형은 5년 실형이었어요. 검찰이 구형한 건 12년이고. [김경수] 그렇습니다. [윤준호] 그러니까 모든 혐의를 다 유죄로 인정하고서도 왜 5년이 나왔을까요? [김경수] 그런데 그 점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는 것은 5개의 범죄의 소위 죄명을 모두 인정했다는 거지 범죄사실 전체로 유죄로 인정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뇌물죄에 있어서는 큰 덩어리가 3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유라 승마지원이 있고, 두 번째로는 영재스포츠센터 후원금이 있고, 세 번째로는 미르, K스포츠재단 출연금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셋 중에서 이게 전부 합치면 금액이 얼마냐 하면 433억 원입니다. 그중에서 뇌물 중에서도 인정된 것은 89억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344억 원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횡령이라든가 뒤에 나오는 재산국외도피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컨대 재산국외도피도 36억 원 유죄로 인정했지만 42억 원에 대해서는 무죄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니까 5개의 죄명 중에서 다 유죄를 인정했지만 그 범위에 있어서는 상당히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선 첫 번째 형량이 좀 낮아진 이유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 법원의 판단이 이 부회장이 먼저 적극적으로 뇌물을 준 것이 아니고 박 전 대통령 측이 먼저 적극적 구체적으로 뇌물을 요구했고 이에 수동적으로 응했다,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형량이 낮아진 걸로 이렇게 보입니다. [윤준호] 그러니까 이 모든 혐의가 일부 유죄, 일부 무죄, 이런 식으로 됐지만 또 법조계에서는 그렇다 하더라도 이 부분이 최소 5년, 최대 45년, 이런 식으로 분류가 될 수 있는데 그중에 최소 5년 쪽으로만 집중하지 않았느냐 그런 비판이 있거든요. [김경수] 그것은 사실은 법원의 판단이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이게 과연 왜 그렇게 했는지 이렇게 말하기는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윤준호] 또 하나, 동계스포츠영재센터 16억 원 지원은 유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방금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가장 큰 액수라고 볼 수 있는 미르, 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204억 원, 이것은 무조로, 즉, 제3자 뇌물죄 인정하지 않았는데 그것은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김경수] 그러니까 그것도 조금 설명 드리면 이렇습니다. 우선 그 두 개에 대해서는 돈을 내게 된 동기나 과정에 있어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미르, K스포츠재단을 보면 재단설립 자체가 청와대의 주도로 이루어졌습니다. 거기다가 전경련이 중심이 되어서 여러 대기업이 한꺼번에 돈을 내게 됐습니다. 거기다가 또 그 출연금액도 보면 흔히 삼성이나 현대차나 이런 대기업들이 소위 사회공헌활동을 할 때 자기들끼리 비율이 있습니다. 삼성은 예컨대 1.5를 내면 현대는 1을 내고 LG는 0.5를 내고, 이런 비율들이 있습니다. 그 분담비율에 맞춰서 금액을 정해서 냈습니다. 또 이 출연금 자체가 삼성그룹이 평소 사회공헌활동을 하는 그런 연간 사용하는 금액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의 경우에는 우선 이 단체가 그 당시에 금방 만들어진, 한마디로 이게 정상적인 단체가 아니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거기다가 대통령의 지원요구가 굉장히 구체적이고 특정돼 있었다, 이런 점으로 볼 때 법원이 판단을 명시적으로 하지는 않았지만 그 배후에 최순실이라든가 이런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삼성 측에서 알고서도 묵시적인 청탁의 의사를 가지고 후원금을 삼성 혼자서만 냈습니다. 그런 점이 서로 차이가 있다고 봐서 앞에 것은, 미르, K재단은 일반적인 관행에 맞는 거기 때문에 뇌물이 아니었고 뒤에 것은 특이한 거였기 때문에 뇌물에 해당된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윤준호] 네. 동계스포츠영재센터의 경우는 이 돈을 내면 어떤 대가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다, 이거죠. [김경수] 그러니까 그런 기대를 가졌다,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윤준호] 그렇다면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돈을 낸 다른 그룹, 예를 들어서 예컨대 롯데나 SK의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김경수] 그 경우는 1심 판결대로 한다면 그 경우도 역시 일반적인 관행, 그러니까 청와대가 주도했고 전경련이 주도가 돼서 돈을 한꺼번에 냈기 때문에 이것은 뇌물이 된다고 보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윤준호] 네. 이번에 삼성 측이 가장 반발하고 있는 게 바로 이 묵시적 청탁, 이 부분인데요. [김경수] 네, 그렇습니다. [윤준호] 명시적으로는 어떠한 직접적 증거도 없고 결정적인 증거도 없고 거기에 관련된 어떤 자료나 증거도 나오지 않았는데 묵시적으로 청탁이라는 것을 인정했다, 이 부분인데 묵시적 청탁, 이것 구체적으로 뭡니까? [김경수] 그러니까 사전적 의미로 본다면 구체적인 말이나 글로 청탁을 하면 그게 명시적인 청탁이고, 그렇게 구체적인 언급은 없지만 소위 말해서 이심전심으로 청탁을 하는 사람이나 청탁을 받는 사람이 청탁의 대상과 내용이 무엇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그런 의미를 지금 띄고 있습니다. [윤준호] 네. 그렇다면 이 묵시적 청탁이 인정된 근거나 배경은 무엇인가요. [김경수]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그게 판단이 쉽지는 않은데 우선 법원이 판단한 구조는 그렇습니다. 삼성그룹이 포괄적인 의미지만 경영권 승계가 삼성그룹의 현안이었다고 인정을 하다 보니까 이 삼성그룹의 현안인 경영권 승계를 위해서 뭔가 노력을 했을 것이다, 그리고 그 경영권 승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누구냐면 대통령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은 국정 전반에 대한 권한을 갖고 있고 대한민국에서 경제활동에 대한, 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한 막강한 영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이에는 말은 안 했지만 이심전심, 대통령도 삼성에 있어서의 경영권 승계가 굉장히 현안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고 삼성 이재용 부회장 입장에서도 대통령이 그런 기업활동에 대한 막강한 영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이상 서로 간에 이심전심으로 뭔가 묵시적인 청탁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추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윤준호] 네. 법조계 주변에서는 이 묵시적 청탁과 관련해서 청와대 캐비넷에서 발견된 문건, 그중에 삼성승계와 관련돼서 작성된 문건이 어떠한 역할을 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정유라 증언이 또 하나의 중요한 축이 아니었느냐, 이런 판단도 하고 있는데요. 아마 그런 부분이 역할을 했겠죠? [김경수]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개별적인 사안들이 여기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마는, 저는 그 영향은 적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특검이 가져간 구도가 있습니다. 뇌물죄, [윤준호] 네, 틀이 있죠. [김경수] 구도가 어떤 거냐 하면 대통령이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고 경제활동에 대한 막강한 영향력이 있고 삼성으로서는 승계에 대한 현안이 있었다는 것은 사실은 공지의 사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구도 자체에 두 개를 연결하다 보니까 거기서 묵시적 청탁이라는 게 지금 나오게 된 겁니다. [윤준호] 네. 그런데 앞에서도 변호사님하고 저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5년 실형의 이유를 짚어본 바가 있는데 이 5년이라는 양형을 놓고 좀 말이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최소형이지만 작량감경은 하지 않았다, [김경수] 네, 그렇습니다. [윤준호] 따라서 2심에 가면, 즉, 항소심에 가면 통상 재벌 회장에게 적용된다고 하는 게 3.5법칙 아닙니까? 1심에서는 5년 징역형을 선고하고 2심에 가면 3년 징역에 5년 집행유예, 지금까지 앞서 다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이 3.5법칙을 적용하기 위한 양형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김경수] 그런데 그것은 지금 아마 이게 최소의 형량이라는 게 이 부회장에 대한 선고형량이 너무 온정적이지 않느냐, 이런 비판에 대해서 법원이 설명하는 과정에서 그런 얘기들이 나온 것 같습니다마는, 우선 작량감경을 하면 물론 법률적으로는 항소심에서 이것보다 낮은 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특검도 이 1심 판결에 대해서 항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사실관계가 우선 어떻게 변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죄부분이 좀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겁니다, 가능성이. 그런 차원에서 지금 5년 이하를 선고하기 위해서 이렇게 1심 판결을 했다든가 이런 온갖 말들이 다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은 그야말로 추측에 불과하고 오히려 법원의 중립성 또는 독립성을 해치는 부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그런 표현들은 조금 부적절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윤준호] 이제 항소심이 더 치열해지게 됐는데요. 삼성으로서는 이제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게 된 것 아닙니까? [김경수] 그렇습니다. [윤준호] 삼성은 항소심에서 어떻게 나갈까요? [김경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삼성 측은 지금 1심 부분에 대해서 엄청 다투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우선 1심 재판부가 명시적인 청탁이 아니라 묵시적인 청탁으로 유죄를 인정했고 또 박 대통령의 요구에 의해서 뇌물을 준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준 게 아니라 박 대통령이 요구해서 줬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묵시적인 청탁의 실체가 무엇이냐, 그다음에 이를 증명할 수 있겠느냐, 또는 묵시적인 청탁만으로 유죄를 인정하는 것이 가능하냐, 또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 대통령이 기업인에게 뇌물을 요구했을 때 과연 대한민국 기업인 중에서 이를 거절할 수 있는 것인가, 기업인에게 이를 거절할 수 있을 것을 과연 기대할 수 있느냐, 이런 점에서 굉장히 많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따져 들어갈 걸로 봅니다. [윤준호] 네. 다시 말해서 1심 재판부도 일부 인정한 대통령이 뇌물을 적극적으로 요구했다, 그리고 대통령의 포괄적 권력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를 거부하기 어려웠다, 라는 수동적인 피해자로서의 그런 건데 일각에서 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앞서 얘기하고 연결이 되다 보니까 좀 어떻게 들릴지 모르는데 항소심은 1심과는 다를 것이다, 즉, 1심에서는 유무죄에 중점을 뒀다면 1심에서 이미 뇌물죄 부분이 유죄로 인정됐기 때문에 항소심에서는 실형이냐 집행유예냐, 삼성 측이 이쪽으로 더 관심을 가지게 된다면 1심처럼 혐의를 전면 부정하기는 어려운 것 아니냐, 또 항소심의 전략이 변화되는 것 아니냐는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김경수]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1심 판결을 전제로 해서 집행유예를 받겠다든가 이런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건 자체가 워낙 국민적인 관심의 대상이고 또 한편으로는 정경유착에 대한 국민의 분노의 대상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추가적인 무죄선고를 더 받지 않고서 집행유예를 받는다? 이것은 저는 그렇게 국민감정상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윤준호] 네. 사실 어떻게 보면 삼성 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수동적인 피해자라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이것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개인의 이득으로만 귀속된 것이 아니라는 부분을 또 일부 일정하지 않았습니까, 1심에서? [김경수] 그렇습니다. 법원이 인정했습니다. [윤준호] 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삼성 측에서 어떻게 갈 것이다, 하는 것은 좀 더 그 부분을 키우는 쪽으로 가겠죠. [김경수] 아무래도 그렇죠. [윤준호] 네. 그리고 특검 측으로 봐서는 어느 정도는 만족할 만한 그런 결과로도 볼 수 있는데, 항소심에서도 지금 상황은 지켜가면서 일부 유죄 또는 무죄로 난 부분에 대해서 집중하는 쪽으로 가겠죠? [김경수] 특검은 우선 기댈 언덕을 찾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정유라 승마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됐고 영재센터도 인정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논리를 가지고 미르, K재단 같은 데의 유죄 입증을 위해서 아마 노력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윤준호] 네.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수] 네. [윤준호] 네. 지금까지 김경수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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