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원세훈 전 국정원장 항소심 TV 생중계 불허

입력 2017.08.28 (11:32) 수정 2017.08.28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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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0일 선고를 앞두고 있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TV 생중계를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재판부는 원세훈 전 원장 등 피고인들이 모두 동의하지 않았고, 그런데도 촬영을 허가할 만큼 공공의 이익을 위해 맞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생중계 불허 사유를 밝혔다.

법원은 중계방송 허가 여부와 변론재개 여부는 별도의 의미를 갖는다며 이 시점에서 중계방송을 허가하지 않는다는 것이 검찰의 변론재개 요청을 거부하고 판결 선고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또 지난주에 생중계 요청이 있어 피고인들에게 의견을 물었고, 그 결과 모두 동의하지 않아서 변론재개 여부와는 별도로 일단 선고 중계는 어렵겠다고 한 것이라고 전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지난 2013년 기소돼 1심과 2심이 3년 가까이 진행됐으며, 2015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파기환송된 뒤 오는 30일 선고만 남겨두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이 변론 재개를 신청했다.

국정원으로부터 민간인 댓글부대 사이버외곽팀에 대한 추가 자료를 건네받고 외곽팀장 등의 자택과 이명박 전 대통령 지지 단체 사무실 등의 압수수색을 통해 새로운 증거를 확보한 데 따른 조치이다.

변론재개는 선고를 앞둔 상황에서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새로운 자료가 확보된 경우 증거 제출 등의 이유로 변론을 다시 시작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재판부가 승인하면 재개할 수 있다.

검찰은 국정원이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이명박 정부의 SNS 선거 영향력 진단 등 문건에 대한 세계일보 보도와 관련해 재판부에 해당 문건 내용을 최종 의견에 반영하고 싶다고 요청해 24일로 예정됐던 선고를 30일로 한 차례 연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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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원세훈 전 국정원장 항소심 TV 생중계 불허
    • 입력 2017-08-28 11:32:27
    • 수정2017-08-28 11:38:13
    사회
오는 30일 선고를 앞두고 있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TV 생중계를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재판부는 원세훈 전 원장 등 피고인들이 모두 동의하지 않았고, 그런데도 촬영을 허가할 만큼 공공의 이익을 위해 맞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생중계 불허 사유를 밝혔다.

법원은 중계방송 허가 여부와 변론재개 여부는 별도의 의미를 갖는다며 이 시점에서 중계방송을 허가하지 않는다는 것이 검찰의 변론재개 요청을 거부하고 판결 선고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또 지난주에 생중계 요청이 있어 피고인들에게 의견을 물었고, 그 결과 모두 동의하지 않아서 변론재개 여부와는 별도로 일단 선고 중계는 어렵겠다고 한 것이라고 전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지난 2013년 기소돼 1심과 2심이 3년 가까이 진행됐으며, 2015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파기환송된 뒤 오는 30일 선고만 남겨두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이 변론 재개를 신청했다.

국정원으로부터 민간인 댓글부대 사이버외곽팀에 대한 추가 자료를 건네받고 외곽팀장 등의 자택과 이명박 전 대통령 지지 단체 사무실 등의 압수수색을 통해 새로운 증거를 확보한 데 따른 조치이다.

변론재개는 선고를 앞둔 상황에서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새로운 자료가 확보된 경우 증거 제출 등의 이유로 변론을 다시 시작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재판부가 승인하면 재개할 수 있다.

검찰은 국정원이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이명박 정부의 SNS 선거 영향력 진단 등 문건에 대한 세계일보 보도와 관련해 재판부에 해당 문건 내용을 최종 의견에 반영하고 싶다고 요청해 24일로 예정됐던 선고를 30일로 한 차례 연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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