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전 국정원장 항소심 오는 30일 예정대로 선고

입력 2017.08.28 (11:42) 수정 2017.08.28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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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파기환송심 선고가 오는 30일 예정대로 진행된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사건 진행 정도 등으로 봤을 때 변론을 재개해야 할 사유가 소명되지 않았다며 검찰의 변론재개 신청을 허락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결심공판 뒤 국정원의 민간인 댓글부대 사이버외곽팀에 대한 추가 자료를 국정원으로부터 넘겨받고 외곽팀장 등의 자택과 사무실 압수수색을 통해 새로운 증거를 확보했다.

이에 지난 24일 원 전 원장의 파기환송심 선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증거자료라며 재판부에 변론재개를 신청했다.

변론재개는 공판이 종결되고 선고를 앞둔 상황에서 핵심 증거 또는 자료가 새로 확보된 경우 증거 제출 등의 이유로 공판을 다시 여는 것을 의미한다.

오늘 오전에는 재판부의 변론재개 결정을 앞두고 추가 증거자료를 제출하면서 강한 변론재개 의지를 보이기도 했다.

원 전 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의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지난 2015년 7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2심의 징역형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내면서 장기간 파기환송심 재판이 이뤄져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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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세훈 전 국정원장 항소심 오는 30일 예정대로 선고
    • 입력 2017-08-28 11:42:08
    • 수정2017-08-28 17:39:11
    사회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파기환송심 선고가 오는 30일 예정대로 진행된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사건 진행 정도 등으로 봤을 때 변론을 재개해야 할 사유가 소명되지 않았다며 검찰의 변론재개 신청을 허락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결심공판 뒤 국정원의 민간인 댓글부대 사이버외곽팀에 대한 추가 자료를 국정원으로부터 넘겨받고 외곽팀장 등의 자택과 사무실 압수수색을 통해 새로운 증거를 확보했다.

이에 지난 24일 원 전 원장의 파기환송심 선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증거자료라며 재판부에 변론재개를 신청했다.

변론재개는 공판이 종결되고 선고를 앞둔 상황에서 핵심 증거 또는 자료가 새로 확보된 경우 증거 제출 등의 이유로 공판을 다시 여는 것을 의미한다.

오늘 오전에는 재판부의 변론재개 결정을 앞두고 추가 증거자료를 제출하면서 강한 변론재개 의지를 보이기도 했다.

원 전 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의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지난 2015년 7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2심의 징역형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내면서 장기간 파기환송심 재판이 이뤄져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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