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5년’ 이재용 부회장,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
입력 2017.08.28 (13:42)
수정 2017.08.28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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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냈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1심 재판부가 법리 해석과 사실인정을 제대로 못 해 뇌물공여 등 5개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는 내용의 항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이 부회장의 변호인은 지난 25일 선고 직후에도 "유죄 선고 부분에 대해 전부 다 인정할 수 없다"며 "법률가로서 도저히 수긍할 수 없는 판결"이라고 반발했다.
지난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공여와 재산국외도피 등 5개 혐의에 대해 일부 또는 전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삼성 미래전략실의 최지성 전 실장과 장충기 전 차장은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1심 재판부가 법리 해석과 사실인정을 제대로 못 해 뇌물공여 등 5개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는 내용의 항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이 부회장의 변호인은 지난 25일 선고 직후에도 "유죄 선고 부분에 대해 전부 다 인정할 수 없다"며 "법률가로서 도저히 수긍할 수 없는 판결"이라고 반발했다.
지난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공여와 재산국외도피 등 5개 혐의에 대해 일부 또는 전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삼성 미래전략실의 최지성 전 실장과 장충기 전 차장은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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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역 5년’ 이재용 부회장,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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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8-28 13:42:30
- 수정2017-08-28 13:43:00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냈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1심 재판부가 법리 해석과 사실인정을 제대로 못 해 뇌물공여 등 5개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는 내용의 항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이 부회장의 변호인은 지난 25일 선고 직후에도 "유죄 선고 부분에 대해 전부 다 인정할 수 없다"며 "법률가로서 도저히 수긍할 수 없는 판결"이라고 반발했다.
지난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공여와 재산국외도피 등 5개 혐의에 대해 일부 또는 전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삼성 미래전략실의 최지성 전 실장과 장충기 전 차장은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1심 재판부가 법리 해석과 사실인정을 제대로 못 해 뇌물공여 등 5개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는 내용의 항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이 부회장의 변호인은 지난 25일 선고 직후에도 "유죄 선고 부분에 대해 전부 다 인정할 수 없다"며 "법률가로서 도저히 수긍할 수 없는 판결"이라고 반발했다.
지난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공여와 재산국외도피 등 5개 혐의에 대해 일부 또는 전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삼성 미래전략실의 최지성 전 실장과 장충기 전 차장은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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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재 기자 sukjae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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