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심사’우월적 지위로 대학원생 돈 빼앗은 국립대 교수 구속 기소

입력 2017.08.28 (14:59) 수정 2017.08.28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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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교수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대학원생들로부터 석.박사 논문 심사비와 실습비 등 명목으로 1억 9백만여 원을 갈취하고, 5천만여 원의 연구 과제 인건비를 가로챈 국립대 교수가 구속 기소됐다.

춘천지검 형사2부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의 혐의로 강원도 춘천의 모 국립대 현 모 교수(49살)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 조사 결과,현 교수는 2011년 12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자신의 지도를 받는 대학원생들로부터 고급 외제 차량 리스료로 5천 40만여 원을 뇌물로 받았다.

또,2011년 11월부터 2015년 2월까지 대학원생 31명으로부터 석.박사 논문 심사비와 실습비 명목으로 5천 890만여 원을 갈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현 교수는 또 2010년 1월부터 2014년 9월까지 연구 과제에 참여한 대학원생의 인건비 5천 5백만여 원을 주지 않고 중간에서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수사에서 현 교수는 "대학원생으로부터 돈을 받는 것은 관행이었고,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돈을 줬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검찰은 현 교수가 대학원생들의 지도 교수이자,논문 심사위원이라는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뇌물을 노골적으로 요구하고, 이 돈을 자녀 해외 유학비로 쓰는 등 개인적으로 유용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뇌물 등으로 불법 취득한 이익을 환수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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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7-08-28 15:12:02
    사회
지도 교수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대학원생들로부터 석.박사 논문 심사비와 실습비 등 명목으로 1억 9백만여 원을 갈취하고, 5천만여 원의 연구 과제 인건비를 가로챈 국립대 교수가 구속 기소됐다.

춘천지검 형사2부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의 혐의로 강원도 춘천의 모 국립대 현 모 교수(49살)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 조사 결과,현 교수는 2011년 12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자신의 지도를 받는 대학원생들로부터 고급 외제 차량 리스료로 5천 40만여 원을 뇌물로 받았다.

또,2011년 11월부터 2015년 2월까지 대학원생 31명으로부터 석.박사 논문 심사비와 실습비 명목으로 5천 890만여 원을 갈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현 교수는 또 2010년 1월부터 2014년 9월까지 연구 과제에 참여한 대학원생의 인건비 5천 5백만여 원을 주지 않고 중간에서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수사에서 현 교수는 "대학원생으로부터 돈을 받는 것은 관행이었고,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돈을 줬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검찰은 현 교수가 대학원생들의 지도 교수이자,논문 심사위원이라는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뇌물을 노골적으로 요구하고, 이 돈을 자녀 해외 유학비로 쓰는 등 개인적으로 유용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뇌물 등으로 불법 취득한 이익을 환수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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