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2부속실서 ‘블랙리스트’ 파일”…조윤선·안봉근 재임 시기

입력 2017.08.28 (15:09) 수정 2017.08.28 (20:2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청와대는 28일(오늘)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 제2부속실에서 관리하던 공유 폴더에서 국정농단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된 문서 파일 9천 308건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 중에는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파일이 들어있었고 해당 사건과 관련해 재판을 받고 있는 조윤선 전 문화체육부 장관 등의 청와대 재직기간과 겹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현재 진행중인 국정농단 관련 재판이나 검찰의 추가수사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제기된다.

청와대는 해당 문서들이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검토를 거쳐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할 예정이며, 현재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인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된 파일의 경우 해당 기관이 요청할 경우 이를 제출할 방침이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난 10일 청와대 제2부속실에서 사용되던 공유 폴더에서 2013년부터 2015년 1월까지의 문서 파일을 발견했다"며 "내용별로 국무회의 292건,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 221건,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회의 202건, 기타 회의자료 및 문서 파일 등 모두 9천308건"이라고 밝혔다.

일부 문서 파일에는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등 국정농단 관련 내용도 포함됐으며,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와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회의 자료에 해당 내용들이 있었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발견된 문서가 생산된 기간의 청와대 제2부속비서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안봉근 전 비서관이다.

안 전 비서관은 제2부속비서관실이 폐지된 이후 국정홍보비서관으로 자리를 옮겼으며, 지난해 말 '최순실 게이트'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특위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돼 다음달 1일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박 대변인은 "2015년 1월 23일 청와대 제2부속실이 폐지된 이후 공유 폴더는 사용되지 않고 방치됐다"며 "비서실별·태스크포스(TF)별·개인별 공유 폴더에 전 정부 생산 파일이 존재한다는 것은 새 청와대 출범 초부터 인지했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다만 공유 폴더는 전임 정부부터 근무하던 일부 직원들이 새 정부 출범 후에도 근무하며 참고·활용하기 위해 지속해 보관했고, 해당 비서관실에서만 접근할 수 있게 설정돼, 대통령기록물과 무관한 것으로 알고 주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던 지난 10일 제2부속실 직원이 스캐너 연결을 위한 PC설정 작업 도중 전임 정부 2부속실의 공유 폴더를 발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이달 10일에 발견하고서도 왜 18일이 지난 이날에서야 발표하는가'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별도의 자료를 내고 "제2부속실에서 파일을 발견한 뒤 다른 비서실 공유폴더도 확인하느라 시간이 걸렸다"고 답변했다.

이어 "다수의 다른 비서관실에서도 공유폴더를 계속 사용 중이어서 전 정부 파일이 존재한다"면서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는 아직 다 파악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공유폴더에 들어 있는 문건의 총 용량은 이전 정부에서 생산한 파일과 현 정부에서 생산한 문서의 스캔 파일을 포함 총 6기가바이트 정도라고 청와대는 밝혔다.

청와대는 "각 실별 공유폴더 접근권한은 해당 비서관실 직원에게만 있다"며 "생산 부서는 알 수 없고 제2부속실 공유폴더에 보관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변인은 "이 자료들은 지난 7월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실에서 발견된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회의 종이문건과는 작성 시기가 다르다"며 "그때 발견된 건 2015년 3월부터 작년 11월까지 작성된 종이문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발견된 문서 파일은 총량 자체가 워낙 많아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하는지 검토하는 데만 상당한 시일이 걸렸고 전자결재 시스템을 통한 전자기록물은 전 정부에서 모두 이관절차가 마무리된 상황에서 이번에 발견된 것 같은 기록물이 남아 있으리라고 생각하지 못했다"며 "향후 대통령기록관에 이관될 것"이라고 했다.

박 대변인은 "이전에 캐비닛에서 발견된 종이 문서와 달리 공유 폴더에 저장된 문서 파일은 분량이 방대하고 현 정부에서 생산된 파일도 있어 전 정부 문서만 추출해 이관하는 데는 최소 2주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파일 생성 날짜 등을 정렬하면 이전 정부와 현 정부 자료를 쉽게 분류할 수 있다'는 지적에 청와대는 "대부분 문서 파일에 DRM(문서접근권한 관리) 암호가 걸려있어 이를 해제하는 데도 시간이 걸린다"고 설명했다.

또 "제2부속실 파일 등 현재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과 관련된 파일은 관련 기관의 요구 있으면 제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박 대변인은 "제2부속실 파일 발견 이후 추가 확인과정에서 발견된 다른 비서관실 공유 폴더에는 전 정부와 현 정부 생산 파일이 뒤섞여 분류 작업에 상당한 시일이 필요하다"며 "제2부속실 외 다른 비서관실 공유 폴더 중 전 정부 문서 파일도 대통령기록관과 협의해 이관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靑2부속실서 ‘블랙리스트’ 파일”…조윤선·안봉근 재임 시기
    • 입력 2017-08-28 15:09:46
    • 수정2017-08-28 20:25:53
    정치
청와대는 28일(오늘)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 제2부속실에서 관리하던 공유 폴더에서 국정농단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된 문서 파일 9천 308건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 중에는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파일이 들어있었고 해당 사건과 관련해 재판을 받고 있는 조윤선 전 문화체육부 장관 등의 청와대 재직기간과 겹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현재 진행중인 국정농단 관련 재판이나 검찰의 추가수사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제기된다.

청와대는 해당 문서들이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검토를 거쳐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할 예정이며, 현재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인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된 파일의 경우 해당 기관이 요청할 경우 이를 제출할 방침이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난 10일 청와대 제2부속실에서 사용되던 공유 폴더에서 2013년부터 2015년 1월까지의 문서 파일을 발견했다"며 "내용별로 국무회의 292건,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 221건,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회의 202건, 기타 회의자료 및 문서 파일 등 모두 9천308건"이라고 밝혔다.

일부 문서 파일에는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등 국정농단 관련 내용도 포함됐으며,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와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회의 자료에 해당 내용들이 있었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발견된 문서가 생산된 기간의 청와대 제2부속비서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안봉근 전 비서관이다.

안 전 비서관은 제2부속비서관실이 폐지된 이후 국정홍보비서관으로 자리를 옮겼으며, 지난해 말 '최순실 게이트'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특위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돼 다음달 1일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박 대변인은 "2015년 1월 23일 청와대 제2부속실이 폐지된 이후 공유 폴더는 사용되지 않고 방치됐다"며 "비서실별·태스크포스(TF)별·개인별 공유 폴더에 전 정부 생산 파일이 존재한다는 것은 새 청와대 출범 초부터 인지했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다만 공유 폴더는 전임 정부부터 근무하던 일부 직원들이 새 정부 출범 후에도 근무하며 참고·활용하기 위해 지속해 보관했고, 해당 비서관실에서만 접근할 수 있게 설정돼, 대통령기록물과 무관한 것으로 알고 주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던 지난 10일 제2부속실 직원이 스캐너 연결을 위한 PC설정 작업 도중 전임 정부 2부속실의 공유 폴더를 발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이달 10일에 발견하고서도 왜 18일이 지난 이날에서야 발표하는가'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별도의 자료를 내고 "제2부속실에서 파일을 발견한 뒤 다른 비서실 공유폴더도 확인하느라 시간이 걸렸다"고 답변했다.

이어 "다수의 다른 비서관실에서도 공유폴더를 계속 사용 중이어서 전 정부 파일이 존재한다"면서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는 아직 다 파악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공유폴더에 들어 있는 문건의 총 용량은 이전 정부에서 생산한 파일과 현 정부에서 생산한 문서의 스캔 파일을 포함 총 6기가바이트 정도라고 청와대는 밝혔다.

청와대는 "각 실별 공유폴더 접근권한은 해당 비서관실 직원에게만 있다"며 "생산 부서는 알 수 없고 제2부속실 공유폴더에 보관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변인은 "이 자료들은 지난 7월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실에서 발견된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회의 종이문건과는 작성 시기가 다르다"며 "그때 발견된 건 2015년 3월부터 작년 11월까지 작성된 종이문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발견된 문서 파일은 총량 자체가 워낙 많아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하는지 검토하는 데만 상당한 시일이 걸렸고 전자결재 시스템을 통한 전자기록물은 전 정부에서 모두 이관절차가 마무리된 상황에서 이번에 발견된 것 같은 기록물이 남아 있으리라고 생각하지 못했다"며 "향후 대통령기록관에 이관될 것"이라고 했다.

박 대변인은 "이전에 캐비닛에서 발견된 종이 문서와 달리 공유 폴더에 저장된 문서 파일은 분량이 방대하고 현 정부에서 생산된 파일도 있어 전 정부 문서만 추출해 이관하는 데는 최소 2주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파일 생성 날짜 등을 정렬하면 이전 정부와 현 정부 자료를 쉽게 분류할 수 있다'는 지적에 청와대는 "대부분 문서 파일에 DRM(문서접근권한 관리) 암호가 걸려있어 이를 해제하는 데도 시간이 걸린다"고 설명했다.

또 "제2부속실 파일 등 현재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과 관련된 파일은 관련 기관의 요구 있으면 제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박 대변인은 "제2부속실 파일 발견 이후 추가 확인과정에서 발견된 다른 비서관실 공유 폴더에는 전 정부와 현 정부 생산 파일이 뒤섞여 분류 작업에 상당한 시일이 필요하다"며 "제2부속실 외 다른 비서관실 공유 폴더 중 전 정부 문서 파일도 대통령기록관과 협의해 이관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