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직자 명의로 대포통장 300여 개 개설·유통

입력 2017.08.28 (17:08) 수정 2017.08.28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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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직업이 없는 사람들을 모집해 이들 이름으로 유령회사를 설립해 대포통장을 만들어 유통시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대포통장을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팔아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상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경찰이 압수한 대포통장과 법인설립 서류 등입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오늘 무직자 등의 이름으로 유령 유한회사를 설립하고 대포통장을 만들어 유통시킨 일당 60여 명을 붙잡아 이들 가운데 5명을 금융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특별한 직업이 없는 무직자 등에게 접근해 1인당 30~40만 원씩 주고 이들 이름을 도용해 유령 유한회사 120여개를 설립했습니다.

이후 법인명의 대포통장 300여 개를 만들었습니다.

이들은 자본금 없이 1인 이사만으로 설립 가능한 유한회사를 만들고 이 유한회사 이름으로 몇 개씩 대포통장을 개설했습니다.

금융당국의 요건 강화로 개인 이름으로 대포통장을 만들기 어려워지자 이같은 편법을 동원했습니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대포통장을 1개당 150만 원을 받고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팔아 10억여 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앞으로 대포통장 유통에 대해서는 강도높고 지속적인 단속을 해 나갈 방침입니다.

경찰은 이와함께 이름만 빌려준 경우라도 대포통장이 범죄에 악용될 경우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박상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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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직자 명의로 대포통장 300여 개 개설·유통
    • 입력 2017-08-28 17:09:25
    • 수정2017-08-28 17: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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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직업이 없는 사람들을 모집해 이들 이름으로 유령회사를 설립해 대포통장을 만들어 유통시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대포통장을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팔아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상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경찰이 압수한 대포통장과 법인설립 서류 등입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오늘 무직자 등의 이름으로 유령 유한회사를 설립하고 대포통장을 만들어 유통시킨 일당 60여 명을 붙잡아 이들 가운데 5명을 금융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특별한 직업이 없는 무직자 등에게 접근해 1인당 30~40만 원씩 주고 이들 이름을 도용해 유령 유한회사 120여개를 설립했습니다.

이후 법인명의 대포통장 300여 개를 만들었습니다.

이들은 자본금 없이 1인 이사만으로 설립 가능한 유한회사를 만들고 이 유한회사 이름으로 몇 개씩 대포통장을 개설했습니다.

금융당국의 요건 강화로 개인 이름으로 대포통장을 만들기 어려워지자 이같은 편법을 동원했습니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대포통장을 1개당 150만 원을 받고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팔아 10억여 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앞으로 대포통장 유통에 대해서는 강도높고 지속적인 단속을 해 나갈 방침입니다.

경찰은 이와함께 이름만 빌려준 경우라도 대포통장이 범죄에 악용될 경우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박상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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