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원세훈 전 국정원장 선고 TV 생중계 불허”

입력 2017.08.28 (19:07) 수정 2017.08.28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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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을 재심리하는 재판부가 검찰의 변론재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오는 30일 열리는 선고 생중계도 허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석재 기자입니다.

<리포트>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한 선고가 오는 30일 예정대로 이뤄집니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검찰의 변론재개 신청을 허락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건 진행 정도 등으로 봤을 때 변론을 재개해야 할 사유가 소명되지 않는다는 게 그 이유입니다.

검찰은 지난 24일 인터넷 여론조작팀인 국정원 댓글 부대에 대한 추가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하면서 변론재개를 신청했습니다.

변론재개는 선고를 앞두고 핵심 증거 등이 확보된 경우 공판 재개를 신청하는 절찹니다.

재판부의 불허 결정에 따라 선고는 예정대로 30일에 열립니다.

하지만 이 선고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선고와 마찬가지로 TV로 볼 수 없게 됐습니다.

두 번째 불허 결정으로, 사유도 이 부회장 재판부와 똑같습니다.

재판부는 중계를 강행할 정도로 공공의 이익이 크지 않다며 생중계를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원세훈 전 원장 등 피고인들이 모두 동의하지 않은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원 전 원장은 지난 2013년 여론조작과 선거개입 등 공직선거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하지만 2015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파기환송해 재판이 다시 진행돼왔습니다.

KBS 뉴스 이석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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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원세훈 전 국정원장 선고 TV 생중계 불허”
    • 입력 2017-08-28 19:08:59
    • 수정2017-08-28 19: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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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을 재심리하는 재판부가 검찰의 변론재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오는 30일 열리는 선고 생중계도 허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석재 기자입니다.

<리포트>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한 선고가 오는 30일 예정대로 이뤄집니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검찰의 변론재개 신청을 허락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건 진행 정도 등으로 봤을 때 변론을 재개해야 할 사유가 소명되지 않는다는 게 그 이유입니다.

검찰은 지난 24일 인터넷 여론조작팀인 국정원 댓글 부대에 대한 추가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하면서 변론재개를 신청했습니다.

변론재개는 선고를 앞두고 핵심 증거 등이 확보된 경우 공판 재개를 신청하는 절찹니다.

재판부의 불허 결정에 따라 선고는 예정대로 30일에 열립니다.

하지만 이 선고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선고와 마찬가지로 TV로 볼 수 없게 됐습니다.

두 번째 불허 결정으로, 사유도 이 부회장 재판부와 똑같습니다.

재판부는 중계를 강행할 정도로 공공의 이익이 크지 않다며 생중계를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원세훈 전 원장 등 피고인들이 모두 동의하지 않은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원 전 원장은 지난 2013년 여론조작과 선거개입 등 공직선거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하지만 2015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파기환송해 재판이 다시 진행돼왔습니다.

KBS 뉴스 이석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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