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 1심 판결 불복 항소

입력 2017.08.29 (06:20) 수정 2017.08.29 (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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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 측 변호인은 1심 재판부가 법리 해석과 사실인정을 제대로 못 해 뇌물공여 등 5개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는 내용의 항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박영수 특별검사팀도 조만간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할 예정이어서 다음 달 열릴 항소심에서는 이 부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 사이 청탁 여부 등을 놓고 다시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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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용 부회장, 1심 판결 불복 항소
    • 입력 2017-08-29 06:21:32
    • 수정2017-08-29 06:23:41
    뉴스광장 1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 측 변호인은 1심 재판부가 법리 해석과 사실인정을 제대로 못 해 뇌물공여 등 5개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는 내용의 항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박영수 특별검사팀도 조만간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할 예정이어서 다음 달 열릴 항소심에서는 이 부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 사이 청탁 여부 등을 놓고 다시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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