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 출연금 뇌물 불인정…朴 재판 영향은?

입력 2017.08.29 (06:21) 수정 2017.08.29 (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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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지난 25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부는 삼성이 낸 거액의 재단 출연금은 뇌물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부도 재단 출연금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이 뇌물로 받은 게 아니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손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녹취> 이정미(헌재소장 권한대행/지난 3월) : "미르와 케이스포츠의 설립, 최서원의 이권 개입에 직, 간접적으로 도움을 준 피청구인의 행위는..."

헌법재판소는 재단 설립과 기금 모금을 기업의 재산권 침해로 봤습니다.

탄핵의 주요 사유가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특검은 피해 기업 가운데 삼성은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재단 출연이 경영권 승계와 대가 관계에 있다고 판단했지만 재판부는 뇌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재단 설립과 출연은 청와대 경제수석실 주도로 이뤄졌고 그 과정에서 강압적인 측면이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 재판부도 재단 출연금만큼은 뇌물수수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두 재단이 최순실 씨의 이익추구 수단이었고 재단 설립과 운영도 비정상적으로 이뤄졌다고도 밝혔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과 강요 혐의에 대해 유죄 판단 가능성을 높이는 대목입니다.

<녹취> 강신업(변호사) : "이재용 부회장에게 미르 재단과 K 스포츠재단에 돈을 내도록 한 부분이 직권남용죄나 강요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재판부가 박 전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재단 출연금을 요구했다고 판단하면 제3자 뇌물 요구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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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단 출연금 뇌물 불인정…朴 재판 영향은?
    • 입력 2017-08-29 06:22:17
    • 수정2017-08-29 07: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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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지난 25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부는 삼성이 낸 거액의 재단 출연금은 뇌물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부도 재단 출연금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이 뇌물로 받은 게 아니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손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녹취> 이정미(헌재소장 권한대행/지난 3월) : "미르와 케이스포츠의 설립, 최서원의 이권 개입에 직, 간접적으로 도움을 준 피청구인의 행위는..."

헌법재판소는 재단 설립과 기금 모금을 기업의 재산권 침해로 봤습니다.

탄핵의 주요 사유가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특검은 피해 기업 가운데 삼성은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재단 출연이 경영권 승계와 대가 관계에 있다고 판단했지만 재판부는 뇌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재단 설립과 출연은 청와대 경제수석실 주도로 이뤄졌고 그 과정에서 강압적인 측면이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 재판부도 재단 출연금만큼은 뇌물수수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두 재단이 최순실 씨의 이익추구 수단이었고 재단 설립과 운영도 비정상적으로 이뤄졌다고도 밝혔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과 강요 혐의에 대해 유죄 판단 가능성을 높이는 대목입니다.

<녹취> 강신업(변호사) : "이재용 부회장에게 미르 재단과 K 스포츠재단에 돈을 내도록 한 부분이 직권남용죄나 강요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재판부가 박 전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재단 출연금을 요구했다고 판단하면 제3자 뇌물 요구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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