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스타] 빅뱅 탑, 강제 전역…사회복무요원 된다

입력 2017.08.29 (08:2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탑(본명 최승현, 29)이 의경에서 강제 전역돼 사회복무요원으로 남은 군 복무 기간을 채운다.

어제(28일) 경찰 측은 지난 25일 탑이 국방부로부터 '보충역 판정'을 통보받아 전역 조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탑은 앞으로 주거지 관할 병무청의 주관하에 사회복무요원으로 남은 군 복무 기간을 대신한다.

지난달 31일 수형자재복무적부심사위원회는 과거 대마초를 피운 사실이 드러난 최 씨의 의경 재복무 가능 여부를 심사해 '부적합' 결론을 내렸다. 부적합 판정에 따라 육군본부는 최 씨의 복무 전환을 요청했다.

최 씨는 지난해 10월 9∼14일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가수 연습생 한모(21·여) 씨와 4차례 대마를 흡연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20일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올해 2월 9일 입대해 서울경찰청 홍보담당관실 악대 소속으로 근무하다 입대 전 대마초를 피운 사실이 확인돼 경찰에 입건됐다.

K스타 강지수 kbs.kangji@kbs.co.kr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K스타] 빅뱅 탑, 강제 전역…사회복무요원 된다
    • 입력 2017-08-29 08:20:22
    K-STAR
탑(본명 최승현, 29)이 의경에서 강제 전역돼 사회복무요원으로 남은 군 복무 기간을 채운다.

어제(28일) 경찰 측은 지난 25일 탑이 국방부로부터 '보충역 판정'을 통보받아 전역 조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탑은 앞으로 주거지 관할 병무청의 주관하에 사회복무요원으로 남은 군 복무 기간을 대신한다.

지난달 31일 수형자재복무적부심사위원회는 과거 대마초를 피운 사실이 드러난 최 씨의 의경 재복무 가능 여부를 심사해 '부적합' 결론을 내렸다. 부적합 판정에 따라 육군본부는 최 씨의 복무 전환을 요청했다.

최 씨는 지난해 10월 9∼14일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가수 연습생 한모(21·여) 씨와 4차례 대마를 흡연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20일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올해 2월 9일 입대해 서울경찰청 홍보담당관실 악대 소속으로 근무하다 입대 전 대마초를 피운 사실이 확인돼 경찰에 입건됐다.

K스타 강지수 kbs.kangji@kbs.co.kr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