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조세포탈하면 2년간 자치단체 사업 입찰 불가
입력 2017.08.29 (10:26)
수정 2017.08.29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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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임금체불자나 조세포탈자는 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사업에 2년간 참여할 수 없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의 지방계약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사업자의 성실한 납세를 유도하고, 지방계약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조세포탈을 한 사람은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으면 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사업의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또 고용노동부 장관이 명단을 공개한 임금체불자도 같은 기간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도록 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의 지방계약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사업자의 성실한 납세를 유도하고, 지방계약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조세포탈을 한 사람은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으면 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사업의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또 고용노동부 장관이 명단을 공개한 임금체불자도 같은 기간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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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체불·조세포탈하면 2년간 자치단체 사업 입찰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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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8-29 10:26:41
- 수정2017-08-29 10:31:39
앞으로 임금체불자나 조세포탈자는 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사업에 2년간 참여할 수 없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의 지방계약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사업자의 성실한 납세를 유도하고, 지방계약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조세포탈을 한 사람은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으면 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사업의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또 고용노동부 장관이 명단을 공개한 임금체불자도 같은 기간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도록 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의 지방계약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사업자의 성실한 납세를 유도하고, 지방계약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조세포탈을 한 사람은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으면 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사업의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또 고용노동부 장관이 명단을 공개한 임금체불자도 같은 기간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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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영 기자 parkj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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