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조세포탈하면 2년간 자치단체 사업 입찰 불가

입력 2017.08.29 (10:26) 수정 2017.08.29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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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임금체불자나 조세포탈자는 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사업에 2년간 참여할 수 없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의 지방계약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사업자의 성실한 납세를 유도하고, 지방계약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조세포탈을 한 사람은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으면 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사업의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또 고용노동부 장관이 명단을 공개한 임금체불자도 같은 기간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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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금체불·조세포탈하면 2년간 자치단체 사업 입찰 불가
    • 입력 2017-08-29 10:26:41
    • 수정2017-08-29 10:31:39
    사회
앞으로 임금체불자나 조세포탈자는 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사업에 2년간 참여할 수 없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의 지방계약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사업자의 성실한 납세를 유도하고, 지방계약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조세포탈을 한 사람은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으면 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사업의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또 고용노동부 장관이 명단을 공개한 임금체불자도 같은 기간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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