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체질소 식품 잔류 금지…‘용가리 과자’ 퇴출

입력 2017.08.29 (10:30) 수정 2017.08.29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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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액체질소 사용기준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 개정 고시안을 29일 행정 예고했다.

새 기준을 보면 액체질소가 식품 제조 시 질소 포장, 순간 냉각 등의 용도로 사용될 수 있지만 최종식품에는 남지 않아야 한다.

식약처는 최근 한 어린이가 '용가리 과자'로 불리는 액체질소 첨가 과자를 먹고 위에 천공이 생기는 상해를 입자 최종 제품에는 액체질소가 잔류하지 않도록 사용기준을 신설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고,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10월 30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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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액체질소 식품 잔류 금지…‘용가리 과자’ 퇴출
    • 입력 2017-08-29 10:30:52
    • 수정2017-08-29 10:42:10
    사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액체질소 사용기준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 개정 고시안을 29일 행정 예고했다.

새 기준을 보면 액체질소가 식품 제조 시 질소 포장, 순간 냉각 등의 용도로 사용될 수 있지만 최종식품에는 남지 않아야 한다.

식약처는 최근 한 어린이가 '용가리 과자'로 불리는 액체질소 첨가 과자를 먹고 위에 천공이 생기는 상해를 입자 최종 제품에는 액체질소가 잔류하지 않도록 사용기준을 신설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고,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10월 30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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