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공직선거법 위반’ 강길부 바른정당 의원 무죄 확정
입력 2017.08.29 (10:46)
수정 2017.08.29 (10:5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4·13 총선 선거공보에 자신의 업적을 허위로 적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른정당 강길부 의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는 오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강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강 의원은 지난해 4·13 총선을 앞두고 펴낸 선거공보를 통해 '울주군에 있는 울산광역시 지방도를 국도 지선으로 승격시켰다'는 허위사실을 알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해당 지방도는 국도 지선으로 승격되지 않은 상태였다.
1심과 2심은 "강 의원이 선거공보에 허위사실이 기재됐다는 것을 몰랐고, 선거공보 제작 과정에도 관여하지 않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문제의 선거공보를 제작해 발송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강 의원의 보좌관 정 모 씨는 1심과 2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았고, 정 씨와 검찰 모두 상고를 포기하면서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 3부는 오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강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강 의원은 지난해 4·13 총선을 앞두고 펴낸 선거공보를 통해 '울주군에 있는 울산광역시 지방도를 국도 지선으로 승격시켰다'는 허위사실을 알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해당 지방도는 국도 지선으로 승격되지 않은 상태였다.
1심과 2심은 "강 의원이 선거공보에 허위사실이 기재됐다는 것을 몰랐고, 선거공보 제작 과정에도 관여하지 않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문제의 선거공보를 제작해 발송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강 의원의 보좌관 정 모 씨는 1심과 2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았고, 정 씨와 검찰 모두 상고를 포기하면서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대법원, ‘공직선거법 위반’ 강길부 바른정당 의원 무죄 확정
-
- 입력 2017-08-29 10:46:45
- 수정2017-08-29 10:58:43

4·13 총선 선거공보에 자신의 업적을 허위로 적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른정당 강길부 의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는 오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강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강 의원은 지난해 4·13 총선을 앞두고 펴낸 선거공보를 통해 '울주군에 있는 울산광역시 지방도를 국도 지선으로 승격시켰다'는 허위사실을 알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해당 지방도는 국도 지선으로 승격되지 않은 상태였다.
1심과 2심은 "강 의원이 선거공보에 허위사실이 기재됐다는 것을 몰랐고, 선거공보 제작 과정에도 관여하지 않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문제의 선거공보를 제작해 발송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강 의원의 보좌관 정 모 씨는 1심과 2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았고, 정 씨와 검찰 모두 상고를 포기하면서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 3부는 오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강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강 의원은 지난해 4·13 총선을 앞두고 펴낸 선거공보를 통해 '울주군에 있는 울산광역시 지방도를 국도 지선으로 승격시켰다'는 허위사실을 알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해당 지방도는 국도 지선으로 승격되지 않은 상태였다.
1심과 2심은 "강 의원이 선거공보에 허위사실이 기재됐다는 것을 몰랐고, 선거공보 제작 과정에도 관여하지 않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문제의 선거공보를 제작해 발송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강 의원의 보좌관 정 모 씨는 1심과 2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았고, 정 씨와 검찰 모두 상고를 포기하면서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
-
이석재 기자 sukjaelee@kbs.co.kr
이석재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