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성과급 제동…손실 내면 준 성과급 돌려받는다

입력 2017.08.29 (11:13) 수정 2017.08.29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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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단기 성과에 따라 거액의 성과급을 주는 금융회사 관행에 제동을 걸기로 했다. 또 이익을 내도 성과급의 40% 이상을 3년에 걸쳐 나눠 지급하고, 손실이 나면 성과급을 깎거나 지급한 성과급도 돌려받는다.

금융위원회는 오늘(29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돼 오는 12월 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회사 임원과 금융투자업무 담당자는 성과가 발생한 해당 연도에는 성과급의 최대 60%만 받고, 나머지 40%는 다음 해부터 3년에 걸쳐 나눠 받게 된다.

성과보수를 나눠 받는 기간에 임원이나 금융투자업무 담당자가 담당 업무와 관련해 손실이 발생하면 손실 규모를 반영해 성과보수를 재산정해야 한다. 만일 손실이 크면 성과급을 깎거나 지급한 성과급까지 환수될 수 있다.

다만 임원이나 금융투자업무 담당자를 제외하면 성과급 이연지급 규모나 시기는 각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정하게 된다.

이와 함께 다음 달 4일부터 자산규모 1천억 원 미만인 금융회사의 경우 위험관리 전담조직을 두는 대신 위험관리책임자와 준법감시인 외에 별도 지원인력을 마련하도록 한 기존 의무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또 자산규모 7천억 원 미만이면서 파생상품매매업을 겸영하지 않는 외국계지점은 준법감시인과 위험관리책임자의 겸직을 허용했다.

또 임원 선·해임 등의 경우 7영업일 이내에 공시하도록 하고, 은행협회 등 금융 관련 협회에 종사한 경력자가 위험관리책임자가 되고자 할 경우에는 위험관리 관련 업무 경력이 있어야 일을 맡을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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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권 성과급 제동…손실 내면 준 성과급 돌려받는다
    • 입력 2017-08-29 11:13:07
    • 수정2017-08-29 11:18:22
    경제
금융당국이 단기 성과에 따라 거액의 성과급을 주는 금융회사 관행에 제동을 걸기로 했다. 또 이익을 내도 성과급의 40% 이상을 3년에 걸쳐 나눠 지급하고, 손실이 나면 성과급을 깎거나 지급한 성과급도 돌려받는다.

금융위원회는 오늘(29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돼 오는 12월 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회사 임원과 금융투자업무 담당자는 성과가 발생한 해당 연도에는 성과급의 최대 60%만 받고, 나머지 40%는 다음 해부터 3년에 걸쳐 나눠 받게 된다.

성과보수를 나눠 받는 기간에 임원이나 금융투자업무 담당자가 담당 업무와 관련해 손실이 발생하면 손실 규모를 반영해 성과보수를 재산정해야 한다. 만일 손실이 크면 성과급을 깎거나 지급한 성과급까지 환수될 수 있다.

다만 임원이나 금융투자업무 담당자를 제외하면 성과급 이연지급 규모나 시기는 각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정하게 된다.

이와 함께 다음 달 4일부터 자산규모 1천억 원 미만인 금융회사의 경우 위험관리 전담조직을 두는 대신 위험관리책임자와 준법감시인 외에 별도 지원인력을 마련하도록 한 기존 의무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또 자산규모 7천억 원 미만이면서 파생상품매매업을 겸영하지 않는 외국계지점은 준법감시인과 위험관리책임자의 겸직을 허용했다.

또 임원 선·해임 등의 경우 7영업일 이내에 공시하도록 하고, 은행협회 등 금융 관련 협회에 종사한 경력자가 위험관리책임자가 되고자 할 경우에는 위험관리 관련 업무 경력이 있어야 일을 맡을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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