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테러방지법 직권상정 근거 법률자문 자료 공개하라”

입력 2017.08.29 (11:13) 수정 2017.08.29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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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화 전 국회의장이 테러방지법을 국회 본회의에 직권상정하는 판단 근거가 됐던 법률자문 보고서를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재차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1부는 참여연대가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의 법률자문보고서 등 기타 판단자료 일체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한 국회 사무총장을 상대로 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법률자문 보고서가 공개돼도 국회의장의 의사진행 업무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참여연대가 국회사무처에 요구한 정보 중 법률자문 보고서를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2월 당시 정의화 국회의장은 테러방지법 처리가 지연되는 상태를 국회법상 직권상정 요건인 '국가 비상사태'로 보고 본회의에 직권상정했고, 당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무제한 토론 즉 필리버스터 등의 진통 끝에 그 다음 달 본회의를 통과했다.

참여연대는 정 의장이 테러방지법안 처리 지연을 '국가 비상사태'로 판단한 근거자료 일체를 공개하라며 국회사무처에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라는 이유로 국회 측이 정보공개를 거부했다.

이에 참여연대는 '법률자문보고서 등 기타 판단자료 일체'로 구체화해 국회에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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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테러방지법 직권상정 근거 법률자문 자료 공개하라”
    • 입력 2017-08-29 11:13:07
    • 수정2017-08-29 11:18:03
    사회
정의화 전 국회의장이 테러방지법을 국회 본회의에 직권상정하는 판단 근거가 됐던 법률자문 보고서를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재차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1부는 참여연대가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의 법률자문보고서 등 기타 판단자료 일체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한 국회 사무총장을 상대로 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법률자문 보고서가 공개돼도 국회의장의 의사진행 업무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참여연대가 국회사무처에 요구한 정보 중 법률자문 보고서를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2월 당시 정의화 국회의장은 테러방지법 처리가 지연되는 상태를 국회법상 직권상정 요건인 '국가 비상사태'로 보고 본회의에 직권상정했고, 당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무제한 토론 즉 필리버스터 등의 진통 끝에 그 다음 달 본회의를 통과했다.

참여연대는 정 의장이 테러방지법안 처리 지연을 '국가 비상사태'로 판단한 근거자료 일체를 공개하라며 국회사무처에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라는 이유로 국회 측이 정보공개를 거부했다.

이에 참여연대는 '법률자문보고서 등 기타 판단자료 일체'로 구체화해 국회에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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