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 등 분양권 불법 전매 2720건 적발…610명 검거

입력 2017.08.29 (12:0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 강남권과 경기 지역 위례, 미사 등 부동산 투기 과열 지구에서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에 분양권을 불법 전매한 사람들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분양권을 불법 전매한 분양권 알선업자와 불법 전매자, 부동산 관계자 등 610명을 검거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분양권을 최초로 받은 명의자로부터 이후 떴다방 등의 단계로 불법 전매하는 과정에서, 한 가구당 수천만 원씩 웃돈을 붙여 거래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런 수법으로 분양권이 불법 전매된 사례가 광교 719세대, 다산 신도시 662세대, 동탄 413세대 등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 모두 2천720건에 이르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분양권 불법 전매 관련자들이 분양권 당첨 확률을 높이려고 위장 전입과 위장 결혼의 수법도 동원했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특히 분양권 불법 전매 과정에서 변호사와 짜고 대규모로 공증을 알선해 불법 전매를 조장하는 수법을 처음 포착했으며, 이 과정에서 분양권 불법 전매 공증을 알선한 업자 A 모(55) 씨도 검거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분양권의 명의 이전을 해주지 않으면 거액의 배상 책임을 지는 채권 채무 서류의 공증을 알선해 불법 전매를 부추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 A 씨는 분양권 불법 전매 2천678건의 공증을 법무 법인 3곳에 알선해 줬고, 그 대가로 공증액의 40%에 해당하는 뒷돈 3억 5천만 원을 챙겼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불법 전매에서 매도자만 처벌된다는 대법원의 판례가 분양권 불법 전매를 부추긴다고 보고 매수자에 대해서도 처벌 규정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불법 전매의 공증에 가담한 변호사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와 함께 전매 제한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여러 단계에서 많은 금전적 이득을 챙긴 매수자가 존재하지만, 세금을 내지 않는다며, 단계별 매수자에 대한 자금 출처 확인과 세금 징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번 분양권 불법 전매 과정에 연루된 2천7백여 명 전원을 사법처리하고, 불법 전매된 분양권의 매수자 2천720명의 명단도 해당 구청에 통보해 과태료 처분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경찰은 분양권 불법 전매 과정에 연루된 사람들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면 총액이 수백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끝)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서울 강남 등 분양권 불법 전매 2720건 적발…610명 검거
    • 입력 2017-08-29 12:01:44
    사회
서울 강남권과 경기 지역 위례, 미사 등 부동산 투기 과열 지구에서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에 분양권을 불법 전매한 사람들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분양권을 불법 전매한 분양권 알선업자와 불법 전매자, 부동산 관계자 등 610명을 검거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분양권을 최초로 받은 명의자로부터 이후 떴다방 등의 단계로 불법 전매하는 과정에서, 한 가구당 수천만 원씩 웃돈을 붙여 거래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런 수법으로 분양권이 불법 전매된 사례가 광교 719세대, 다산 신도시 662세대, 동탄 413세대 등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 모두 2천720건에 이르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분양권 불법 전매 관련자들이 분양권 당첨 확률을 높이려고 위장 전입과 위장 결혼의 수법도 동원했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특히 분양권 불법 전매 과정에서 변호사와 짜고 대규모로 공증을 알선해 불법 전매를 조장하는 수법을 처음 포착했으며, 이 과정에서 분양권 불법 전매 공증을 알선한 업자 A 모(55) 씨도 검거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분양권의 명의 이전을 해주지 않으면 거액의 배상 책임을 지는 채권 채무 서류의 공증을 알선해 불법 전매를 부추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 A 씨는 분양권 불법 전매 2천678건의 공증을 법무 법인 3곳에 알선해 줬고, 그 대가로 공증액의 40%에 해당하는 뒷돈 3억 5천만 원을 챙겼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불법 전매에서 매도자만 처벌된다는 대법원의 판례가 분양권 불법 전매를 부추긴다고 보고 매수자에 대해서도 처벌 규정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불법 전매의 공증에 가담한 변호사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와 함께 전매 제한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여러 단계에서 많은 금전적 이득을 챙긴 매수자가 존재하지만, 세금을 내지 않는다며, 단계별 매수자에 대한 자금 출처 확인과 세금 징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번 분양권 불법 전매 과정에 연루된 2천7백여 명 전원을 사법처리하고, 불법 전매된 분양권의 매수자 2천720명의 명단도 해당 구청에 통보해 과태료 처분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경찰은 분양권 불법 전매 과정에 연루된 사람들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면 총액이 수백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끝)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