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아서 그랬다”…초등생 제자와 성관계 30대 여교사 구속

입력 2017.08.29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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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서 그랬다”…초등생 제자와 성관계 30대 여교사 구속

“좋아서 그랬다”…초등생 제자와 성관계 30대 여교사 구속

교실 등에서 자신의 초등학생 제자와 성관계를 한 30대 여교사가 경찰에 구속됐다.

경남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미성년자 의제 강간, 미성년자 의제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위반 혐의로 경남지역 모 초등학교 교사 A(32·여) 씨를 구속,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30대 여 교사, 교실 등에서 6학년 초등생 제자와 성관계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6∼8월께 자신이 다니는 학교 6학년 남학생 B 군과 교실, 승용차 등지에서 9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교사는 담임은 아니지만, 올해 초 다른 교육 과정 활동 중 B 군을 알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초등학생 제자와 성관계를 가진 30대 여교사가 경찰에 구속됐다. 경남지방경찰청은 압수한 A 씨 휴대전화 등에 대한 디지털 증거 복구를 진행 중이며 교육청은 현재 직위 해제된 A 씨 사건과 관련,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다.초등학생 제자와 성관계를 가진 30대 여교사가 경찰에 구속됐다. 경남지방경찰청은 압수한 A 씨 휴대전화 등에 대한 디지털 증거 복구를 진행 중이며 교육청은 현재 직위 해제된 A 씨 사건과 관련,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다.

학부모 신고로 경찰 수사…"좋아해서 그랬다"

경찰은 B 군의 휴대전화를 본 학부모로부터 이달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본인의 반나체 사진을 찍어 학생에게 보내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오며 가며 보다가 B 군에 대해 좋아하는 감정이 생겼다. 성관계는 서로 좋아해서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형법상 14세 미만 아동·청소년은 성적 자기 결정권이 미약하므로 강제력이 없더라도 성관계 행위만으로도 처벌 대상이다."라고 말했다.

A 씨는 기혼으로 자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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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좋아서 그랬다”…초등생 제자와 성관계 30대 여교사 구속
    • 입력 2017-08-29 13:57:22
    취재K
교실 등에서 자신의 초등학생 제자와 성관계를 한 30대 여교사가 경찰에 구속됐다.

경남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미성년자 의제 강간, 미성년자 의제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위반 혐의로 경남지역 모 초등학교 교사 A(32·여) 씨를 구속,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30대 여 교사, 교실 등에서 6학년 초등생 제자와 성관계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6∼8월께 자신이 다니는 학교 6학년 남학생 B 군과 교실, 승용차 등지에서 9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교사는 담임은 아니지만, 올해 초 다른 교육 과정 활동 중 B 군을 알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초등학생 제자와 성관계를 가진 30대 여교사가 경찰에 구속됐다. 경남지방경찰청은 압수한 A 씨 휴대전화 등에 대한 디지털 증거 복구를 진행 중이며 교육청은 현재 직위 해제된 A 씨 사건과 관련,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다.
학부모 신고로 경찰 수사…"좋아해서 그랬다"

경찰은 B 군의 휴대전화를 본 학부모로부터 이달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본인의 반나체 사진을 찍어 학생에게 보내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오며 가며 보다가 B 군에 대해 좋아하는 감정이 생겼다. 성관계는 서로 좋아해서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형법상 14세 미만 아동·청소년은 성적 자기 결정권이 미약하므로 강제력이 없더라도 성관계 행위만으로도 처벌 대상이다."라고 말했다.

A 씨는 기혼으로 자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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