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세수입 17.1조 원↑…조세부담률 19.6%

입력 2017.08.29 (14:14) 수정 2017.08.29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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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회복세와 세법 개정 효과로 내년 국세 수입이 올해보다 17조 원 넘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가 오늘(29일) 내년 예산안과 함께 발표한 2018년 국세 세입예산안을 보면 정부는 내년 국세로 268조 2천억 원이 걷힐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추가경정예산(추경)때 정부가 수정 전망한 올해 국세 수입(251조 1천억 원)보다는 17조 1천억 원(6.8%) 많은 것이다.

세목별로는 법인세가 63조 1천억 원으로 올해 추경안 대비 가장 많은 5조 8천억 원(10.2%)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정부는 내년에 세계 경기 회복세가 이어지면서 수출이 늘고 법인 실적이 좋아질 것으로 분석했다.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 효과도 감안됐다. 정부는 현재 내년 세법 개정안에 과세표준 2천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최고 법인세율인 25%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는 지금보다 3%포인트(p) 높은 것이다.

소득세는 3조 4천억 원(4.9%) 늘어난 73조 원이 걷힐 것으로 분석됐다. 경제 성장에 따라 명목 소득이 많아지면 소득세도 자연스럽게 늘기 때문이다. 법인세와 마찬가지로 소득세 최고세율을 40%에서 42%로 인상한 영향도 반영됐다.

하지만 종합소득세, 근로소득세가 늘어나는 것과 달리 소득세 중에서도 부동산 경기에 영향을 많이 받는 양도소득세는 10조 3천717억 원으로 올해보다 1조 7천380억 원(14.4%) 감소할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다. 다주택자 투기 수요를 잡기 위한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대책으로 부동산 거래가 줄면서 양도세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부가가치세 수입은 올해 추경안보다 4조 8천억 원(7.7%) 늘어난 67조 3천억 원으로 전망됐다. 일자리 확대, 가계소득 확충 등 새 정부 정책 효과가 나타나 소비가 개선될 것이라는 전제가 깔려있다. 경기 회복세로 수입이 늘어나는 점도 부가세를 늘리는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안택순 기획재정부 조세총괄정책관은 "2018년 예산에는 세법 개정안 효과가 1조 5천억 원 있다"며 "현재 부동산 시장 호황 때문에 세수가 2조∼3조 원 더 걷히는데, 부동산 시장 안정화 정책으로 거래 감소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해서 (양도소득세 전망치를) 잡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내년 조세부담률은 올해(추경안 기준)보다 0.3%포인트 높은 19.6%가 될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다.

조세부담률은 국내총생산(GDP)에서 국세, 지방세 등 세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뜻한다. 지난달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제시한 올해와 내년 경상 성장률 전망치 4.6%, 4.5%를 적용하고 국세수입은 268조 2천억 원, 지방세는 지난해 증가율인 4.6%와 같다는 가정에 따라 계산했다.

19.6%의 조세부담률은 가장 높았던 노무현 정부 마지막 해, 2007년과 같은 수준이다. 국세, 지방세에 사실상 세금과 비슷한 성격인 사회보험료까지 더한 국민부담률은 26.1%로 올해 추경안 때보다 0.4%포인트 상승할 전망이다.

하지만 조세부담률이 올해 역대 최고를 갈아치우고 당장 내년에 20%를 넘을 수 있다는 관측도 적지 않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세법개정안 발표를 앞두고 언론사 경제부장단과의 오찬에서 "올해 세수가 (전망 대비) 최대 15조 원이 더 걷힐 것"이라며 올해 국세수입은 257조 원을 넘을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여기에 지방세 증가 추세와 세수 펑크를 우려해 정부가 세수를 보수적으로 추정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를 바탕으로 하면 내년에 국민 1인당 678만 8천 원의 세금을 부담하는 것으로 계산됐다. 올해 추경안 기준 1인당 세금(641만 3천 원)보다 37만 5천 원(5.8%) 더 내는 것이다. 하지만 1인당 국민 세 부담 수치에는 기업이 부담하는 법인세가 포함돼 있고 면세자나 소득세 등을 내지 않는 비경제활동인구도 있어 실제 국민 1명이 낼 세금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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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국세수입 17.1조 원↑…조세부담률 19.6%
    • 입력 2017-08-29 14:14:12
    • 수정2017-08-29 14:16:29
    경제
수출 회복세와 세법 개정 효과로 내년 국세 수입이 올해보다 17조 원 넘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가 오늘(29일) 내년 예산안과 함께 발표한 2018년 국세 세입예산안을 보면 정부는 내년 국세로 268조 2천억 원이 걷힐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추가경정예산(추경)때 정부가 수정 전망한 올해 국세 수입(251조 1천억 원)보다는 17조 1천억 원(6.8%) 많은 것이다.

세목별로는 법인세가 63조 1천억 원으로 올해 추경안 대비 가장 많은 5조 8천억 원(10.2%)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정부는 내년에 세계 경기 회복세가 이어지면서 수출이 늘고 법인 실적이 좋아질 것으로 분석했다.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 효과도 감안됐다. 정부는 현재 내년 세법 개정안에 과세표준 2천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최고 법인세율인 25%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는 지금보다 3%포인트(p) 높은 것이다.

소득세는 3조 4천억 원(4.9%) 늘어난 73조 원이 걷힐 것으로 분석됐다. 경제 성장에 따라 명목 소득이 많아지면 소득세도 자연스럽게 늘기 때문이다. 법인세와 마찬가지로 소득세 최고세율을 40%에서 42%로 인상한 영향도 반영됐다.

하지만 종합소득세, 근로소득세가 늘어나는 것과 달리 소득세 중에서도 부동산 경기에 영향을 많이 받는 양도소득세는 10조 3천717억 원으로 올해보다 1조 7천380억 원(14.4%) 감소할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다. 다주택자 투기 수요를 잡기 위한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대책으로 부동산 거래가 줄면서 양도세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부가가치세 수입은 올해 추경안보다 4조 8천억 원(7.7%) 늘어난 67조 3천억 원으로 전망됐다. 일자리 확대, 가계소득 확충 등 새 정부 정책 효과가 나타나 소비가 개선될 것이라는 전제가 깔려있다. 경기 회복세로 수입이 늘어나는 점도 부가세를 늘리는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안택순 기획재정부 조세총괄정책관은 "2018년 예산에는 세법 개정안 효과가 1조 5천억 원 있다"며 "현재 부동산 시장 호황 때문에 세수가 2조∼3조 원 더 걷히는데, 부동산 시장 안정화 정책으로 거래 감소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해서 (양도소득세 전망치를) 잡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내년 조세부담률은 올해(추경안 기준)보다 0.3%포인트 높은 19.6%가 될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다.

조세부담률은 국내총생산(GDP)에서 국세, 지방세 등 세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뜻한다. 지난달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제시한 올해와 내년 경상 성장률 전망치 4.6%, 4.5%를 적용하고 국세수입은 268조 2천억 원, 지방세는 지난해 증가율인 4.6%와 같다는 가정에 따라 계산했다.

19.6%의 조세부담률은 가장 높았던 노무현 정부 마지막 해, 2007년과 같은 수준이다. 국세, 지방세에 사실상 세금과 비슷한 성격인 사회보험료까지 더한 국민부담률은 26.1%로 올해 추경안 때보다 0.4%포인트 상승할 전망이다.

하지만 조세부담률이 올해 역대 최고를 갈아치우고 당장 내년에 20%를 넘을 수 있다는 관측도 적지 않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세법개정안 발표를 앞두고 언론사 경제부장단과의 오찬에서 "올해 세수가 (전망 대비) 최대 15조 원이 더 걷힐 것"이라며 올해 국세수입은 257조 원을 넘을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여기에 지방세 증가 추세와 세수 펑크를 우려해 정부가 세수를 보수적으로 추정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를 바탕으로 하면 내년에 국민 1인당 678만 8천 원의 세금을 부담하는 것으로 계산됐다. 올해 추경안 기준 1인당 세금(641만 3천 원)보다 37만 5천 원(5.8%) 더 내는 것이다. 하지만 1인당 국민 세 부담 수치에는 기업이 부담하는 법인세가 포함돼 있고 면세자나 소득세 등을 내지 않는 비경제활동인구도 있어 실제 국민 1명이 낼 세금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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