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근로시간 단축, 8월 임시국회 처리 어려울 듯”

입력 2017.08.29 (15:15) 수정 2017.08.29 (15:2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기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8월 임시국회에서는 통과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 위원장인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은 29일(오늘) 오전 고용노동소위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8월 임시 국회 처리를 물 건너갔다고 봐야 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하 의원은 "여당이 여당 안을 바로 수용해 달라고 했다"면서 "야당 입장에서는 어제 합의랑 입장이 달라졌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여야는 사업장 규모별로 3단계로 나눠 근로시간 단축 유예기간을 다르게 적용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그러나 사업장별 구체적인 유예 기간에 대해선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

또 야당은 근로시간 감축으로 인한 추가 일자리 창출 규모와 정부 지원 규모 등을 실제와 비슷한 조건에서 시험 적용해본 뒤 논의를 이어갈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여당과 정부는 최대한 빨리 시행하자고 요구하고 있다.

이처럼 여야가 근로시간 단축안에 합의하지 못하면서, 여야는 앞서 합의한 바 있는 근로시간 특례업종 축소안부터 처리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하태경 “근로시간 단축, 8월 임시국회 처리 어려울 듯”
    • 입력 2017-08-29 15:15:55
    • 수정2017-08-29 15:22:24
    정치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기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8월 임시국회에서는 통과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 위원장인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은 29일(오늘) 오전 고용노동소위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8월 임시 국회 처리를 물 건너갔다고 봐야 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하 의원은 "여당이 여당 안을 바로 수용해 달라고 했다"면서 "야당 입장에서는 어제 합의랑 입장이 달라졌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여야는 사업장 규모별로 3단계로 나눠 근로시간 단축 유예기간을 다르게 적용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그러나 사업장별 구체적인 유예 기간에 대해선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

또 야당은 근로시간 감축으로 인한 추가 일자리 창출 규모와 정부 지원 규모 등을 실제와 비슷한 조건에서 시험 적용해본 뒤 논의를 이어갈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여당과 정부는 최대한 빨리 시행하자고 요구하고 있다.

이처럼 여야가 근로시간 단축안에 합의하지 못하면서, 여야는 앞서 합의한 바 있는 근로시간 특례업종 축소안부터 처리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