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유죄’ 이재용 판결문, 박근혜·최순실 재판 증거로 채택
입력 2017.08.29 (15:38)
수정 2017.08.29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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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 재판부 판결문이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 증거로 채택됐다.
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 등을 심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오늘 검찰과 특검이 추가 증거로 신청 이 부회장의 판결문을 재판 증거로 채택했다.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측 변호인도 이에 동의했다.
이 부회장의 5개 혐의 모두 일부 또는 전부 유죄로 인정한 1심 판결문 가운데 박 전 대통령과 최 씨 재판에 직접 관련이 있는 부분은 이 부회장 측이 주거나 주기로 약속한 433억 원 가운데 89억 2천여만 원을 뇌물로 판단한 부분이다.
이에 대해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극도로 말을 아꼈고, 최 씨 변호인은 증거 채택에 동의는 했지만 판결 내용에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입증 취지에 대해서는 법리 다툼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과 삼성 핵심임원 4명의 뇌물공여 등 5개 혐의를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이 부회장은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에게 뇌물을 건네고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작업에 도움을 받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보고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 중 89억여 원 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 등을 심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오늘 검찰과 특검이 추가 증거로 신청 이 부회장의 판결문을 재판 증거로 채택했다.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측 변호인도 이에 동의했다.
이 부회장의 5개 혐의 모두 일부 또는 전부 유죄로 인정한 1심 판결문 가운데 박 전 대통령과 최 씨 재판에 직접 관련이 있는 부분은 이 부회장 측이 주거나 주기로 약속한 433억 원 가운데 89억 2천여만 원을 뇌물로 판단한 부분이다.
이에 대해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극도로 말을 아꼈고, 최 씨 변호인은 증거 채택에 동의는 했지만 판결 내용에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입증 취지에 대해서는 법리 다툼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과 삼성 핵심임원 4명의 뇌물공여 등 5개 혐의를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이 부회장은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에게 뇌물을 건네고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작업에 도움을 받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보고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 중 89억여 원 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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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물 유죄’ 이재용 판결문, 박근혜·최순실 재판 증거로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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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8-29 15:38:43
- 수정2017-08-29 15:52:22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 재판부 판결문이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 증거로 채택됐다.
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 등을 심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오늘 검찰과 특검이 추가 증거로 신청 이 부회장의 판결문을 재판 증거로 채택했다.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측 변호인도 이에 동의했다.
이 부회장의 5개 혐의 모두 일부 또는 전부 유죄로 인정한 1심 판결문 가운데 박 전 대통령과 최 씨 재판에 직접 관련이 있는 부분은 이 부회장 측이 주거나 주기로 약속한 433억 원 가운데 89억 2천여만 원을 뇌물로 판단한 부분이다.
이에 대해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극도로 말을 아꼈고, 최 씨 변호인은 증거 채택에 동의는 했지만 판결 내용에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입증 취지에 대해서는 법리 다툼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과 삼성 핵심임원 4명의 뇌물공여 등 5개 혐의를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이 부회장은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에게 뇌물을 건네고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작업에 도움을 받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보고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 중 89억여 원 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 등을 심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오늘 검찰과 특검이 추가 증거로 신청 이 부회장의 판결문을 재판 증거로 채택했다.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측 변호인도 이에 동의했다.
이 부회장의 5개 혐의 모두 일부 또는 전부 유죄로 인정한 1심 판결문 가운데 박 전 대통령과 최 씨 재판에 직접 관련이 있는 부분은 이 부회장 측이 주거나 주기로 약속한 433억 원 가운데 89억 2천여만 원을 뇌물로 판단한 부분이다.
이에 대해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극도로 말을 아꼈고, 최 씨 변호인은 증거 채택에 동의는 했지만 판결 내용에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입증 취지에 대해서는 법리 다툼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과 삼성 핵심임원 4명의 뇌물공여 등 5개 혐의를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이 부회장은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에게 뇌물을 건네고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작업에 도움을 받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보고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 중 89억여 원 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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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재 기자 sukjae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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