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 요금할인 예정대로 시행…이통 3사 고심끝에 소송포기

입력 2017.08.29 (18:09) 수정 2017.08.29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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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정부의 이통 약정요금할인율 상향조정 고시에 대한 소송 제기를 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고시한 약정요금할인율 상향 방안은 예정대로 9월 15일에 시행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29일(오늘) "이동통신 3사는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율 25% 상향 적용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알려 왔다"며 이렇게 전했다.

이통 3사는 25% 요금할인 시행으로 심각한 타격이 우려되지만, 가계통신비 인하라는 취지를 고려해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SK텔레콤은 "심각한 재무적 부담 및 향후 투자 여력 훼손 등이 예상되나 할인율 상향 건에 대해서는 소송을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KT는 "소비자의 통신비 인하 요구에 부응하고,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해서 소송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LG유플러스는 "타사와 비슷한 입장"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이통 3사가 25% 요금할인을 수용하면서 기존 가입자에도 적용해 달라는 과기정통부의 요청에는 강한 거부의사를 밝혀 논란은 이어질 전망이다.

그간 과기정통부는 이통사에 이를 기존 가입자에게도 적용해 달라는 협조 요청을 해 왔다. 기존 가입자 적용은 고객과 민간 기업인 통신사 간 약정 계약을 바꿔야 하기 때문에 강제할 권한이 없다는 게 과기정통부의 입장이다.

기존 가입자 적용이 무산될 경우 기존 가입자가 25% 할인을 받으려면 기존 약정을 해지한 뒤 재약정을 맺어야 한다. 이에 따른 위약금도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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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요금할인 예정대로 시행…이통 3사 고심끝에 소송포기
    • 입력 2017-08-29 18:09:43
    • 수정2017-08-29 18:44:53
    IT·과학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정부의 이통 약정요금할인율 상향조정 고시에 대한 소송 제기를 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고시한 약정요금할인율 상향 방안은 예정대로 9월 15일에 시행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29일(오늘) "이동통신 3사는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율 25% 상향 적용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알려 왔다"며 이렇게 전했다.

이통 3사는 25% 요금할인 시행으로 심각한 타격이 우려되지만, 가계통신비 인하라는 취지를 고려해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SK텔레콤은 "심각한 재무적 부담 및 향후 투자 여력 훼손 등이 예상되나 할인율 상향 건에 대해서는 소송을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KT는 "소비자의 통신비 인하 요구에 부응하고,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해서 소송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LG유플러스는 "타사와 비슷한 입장"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이통 3사가 25% 요금할인을 수용하면서 기존 가입자에도 적용해 달라는 과기정통부의 요청에는 강한 거부의사를 밝혀 논란은 이어질 전망이다.

그간 과기정통부는 이통사에 이를 기존 가입자에게도 적용해 달라는 협조 요청을 해 왔다. 기존 가입자 적용은 고객과 민간 기업인 통신사 간 약정 계약을 바꿔야 하기 때문에 강제할 권한이 없다는 게 과기정통부의 입장이다.

기존 가입자 적용이 무산될 경우 기존 가입자가 25% 할인을 받으려면 기존 약정을 해지한 뒤 재약정을 맺어야 한다. 이에 따른 위약금도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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