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초등생 살인 사건’ 주범 징역 20년 구형

입력 2017.08.29 (19:17) 수정 2017.08.29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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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8살 여자 초등학생을 유괴해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A 모(17) 양에 대해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인천지검은 29일 인천지법 형사15부 (허준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초등생 살인 사건' 결심 공판에서 주범 A양에게 징역 20년과 함께 위치 추적 전자 장치 부착 30년을 구형했다. 또, 공범인 B 모(18)양에게는 무기 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주범 A양에 대해 "사람의 신체 조직 일부를 얻을 목적으로 동성 연인 B양과 사전에 치밀하게 공모, 놀이터에서 놀던 아이를 유인해 목을 졸라 살해하고 사체를 훼손해 유기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또, "공범 B양과 트위터 메시지를 삭제하고 둘이 말을 맞추는 등 주도면밀하게 은폐하려 해 무기 징역을 구형해야 하지만, 범행 당시 16세였던 점을 고려해 최고형인 징역 20년을 구형한다"라고 말했다.

검찰은 공범 B양에 대해서 "신체를 갖고 싶다는 이유로 살인을 공모하고 실제 실행은 주범 A에게 맡겨 아동을 살해하고 사체 일부를 건네받아 유기하는 등 주도면밀하게 범행했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공범 B양의 경우 나이가 만 18세여서 주범 A양과 달리 무기 징역이 구형됐다.

주범 A양은 지난 3월 29일 낮 12시 47분쯤 인천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초등학교 2학년생을 자신의 아파트로 데려가 목 졸라 살해한 뒤 흉기로 잔인하게 훼손한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B양은 A양과 함께 살인 계획을 공모하고 같은 날 오후 5시 44분쯤 서울의 한 지하철 역에서 만나 훼손된 초등학생 시신 일부를 건네받아 유기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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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8-29 19:17:50
    • 수정2017-08-29 19:24:44
    사회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8살 여자 초등학생을 유괴해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A 모(17) 양에 대해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인천지검은 29일 인천지법 형사15부 (허준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초등생 살인 사건' 결심 공판에서 주범 A양에게 징역 20년과 함께 위치 추적 전자 장치 부착 30년을 구형했다. 또, 공범인 B 모(18)양에게는 무기 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주범 A양에 대해 "사람의 신체 조직 일부를 얻을 목적으로 동성 연인 B양과 사전에 치밀하게 공모, 놀이터에서 놀던 아이를 유인해 목을 졸라 살해하고 사체를 훼손해 유기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또, "공범 B양과 트위터 메시지를 삭제하고 둘이 말을 맞추는 등 주도면밀하게 은폐하려 해 무기 징역을 구형해야 하지만, 범행 당시 16세였던 점을 고려해 최고형인 징역 20년을 구형한다"라고 말했다.

검찰은 공범 B양에 대해서 "신체를 갖고 싶다는 이유로 살인을 공모하고 실제 실행은 주범 A에게 맡겨 아동을 살해하고 사체 일부를 건네받아 유기하는 등 주도면밀하게 범행했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공범 B양의 경우 나이가 만 18세여서 주범 A양과 달리 무기 징역이 구형됐다.

주범 A양은 지난 3월 29일 낮 12시 47분쯤 인천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초등학교 2학년생을 자신의 아파트로 데려가 목 졸라 살해한 뒤 흉기로 잔인하게 훼손한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B양은 A양과 함께 살인 계획을 공모하고 같은 날 오후 5시 44분쯤 서울의 한 지하철 역에서 만나 훼손된 초등학생 시신 일부를 건네받아 유기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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