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유죄’ 이재용 판결문, ‘朴 재판’ 증거 채택

입력 2017.08.29 (19:14) 수정 2017.08.29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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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 재판부 판결문이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 증거로 채택됐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 등을 심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원은 오늘 검찰과 특검이 추가 증거로 신청한 이 부회장의 판결문을 재판 증거로 채택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측 변호인도 이에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부회장의 1심 판결문 가운데 박 전 대통령과 최 씨 재판에 직접 관련이 있는 부분은 이 부회장 측이 주거나 주기로 약속한 433억 원 가운데 89억 2천여만 원을 뇌물로 판단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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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뇌물 유죄’ 이재용 판결문, ‘朴 재판’ 증거 채택
    • 입력 2017-08-29 19:18:41
    • 수정2017-08-29 19:2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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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 재판부 판결문이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 증거로 채택됐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 등을 심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원은 오늘 검찰과 특검이 추가 증거로 신청한 이 부회장의 판결문을 재판 증거로 채택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측 변호인도 이에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부회장의 1심 판결문 가운데 박 전 대통령과 최 씨 재판에 직접 관련이 있는 부분은 이 부회장 측이 주거나 주기로 약속한 433억 원 가운데 89억 2천여만 원을 뇌물로 판단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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