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SNS 활동 자칫하면 선거법 위반
입력 2017.08.29 (19:25)
수정 2017.08.29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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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최근 일부 제주도 공무원들이 SNS에서 도지사 활동상이나 홍보성 게시물을 공유하는 일이 심심치 않게 있는데요,
이 같은 행위가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유용두 기자입니다.
<리포트>
제주도 과장급 공무원의 SNS 계정입니다.
SNS 친구가 800명 넘는 이 계정은 원희룡 제주도지사 계정에 올라온 동정 소개나 홍보성 게시물을 수차례 공유했습니다.
<녹취> 제주도 관계자(음성변조) : "도민들이 보면 조금 도움이 되겠다 하는 것은, 저도 교통체계 관련해서는 공유를 했죠."
원희룡 지사 계정에 올라온 게시물에 좋아요를 누르거나, 공유하는 공무원들은 하위직부터 국장급까지 다양합니다.
문제는 이 같은 행위가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제주도선관위는 공무원이 소속 기관이나 본인 SNS에 도지사 이름과 사진, 자치단체 사업 실적 등을 홍보할 경우 분기별로 한 차례만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홍보를 반복할 경우 공무원 선거운동 금지 위반이나 사전선거운동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인이 올린 자치단체장 이름과 사진, 활동상 등을 단체장과 공무원이 친구맺기나 좋아요 등으로 공유해도
선거법 위반 소지가 큽니다.
<인터뷰> 문경환(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 조사담당관) : "(SNS는) 올려 놓으면 친구 맺기를 한 사람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에게 자동적으로 전달이 되죠. 그래서 전자우편 개념으로 보기 때문에 (제한이 까다롭습니다)."
제주도는 뒤늦게 소속 공무원들의 SNS 활동에 주의하라며 내부 단속에 나섰습니다.
KBS 뉴스 유용두입니다.
최근 일부 제주도 공무원들이 SNS에서 도지사 활동상이나 홍보성 게시물을 공유하는 일이 심심치 않게 있는데요,
이 같은 행위가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유용두 기자입니다.
<리포트>
제주도 과장급 공무원의 SNS 계정입니다.
SNS 친구가 800명 넘는 이 계정은 원희룡 제주도지사 계정에 올라온 동정 소개나 홍보성 게시물을 수차례 공유했습니다.
<녹취> 제주도 관계자(음성변조) : "도민들이 보면 조금 도움이 되겠다 하는 것은, 저도 교통체계 관련해서는 공유를 했죠."
원희룡 지사 계정에 올라온 게시물에 좋아요를 누르거나, 공유하는 공무원들은 하위직부터 국장급까지 다양합니다.
문제는 이 같은 행위가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제주도선관위는 공무원이 소속 기관이나 본인 SNS에 도지사 이름과 사진, 자치단체 사업 실적 등을 홍보할 경우 분기별로 한 차례만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홍보를 반복할 경우 공무원 선거운동 금지 위반이나 사전선거운동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인이 올린 자치단체장 이름과 사진, 활동상 등을 단체장과 공무원이 친구맺기나 좋아요 등으로 공유해도
선거법 위반 소지가 큽니다.
<인터뷰> 문경환(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 조사담당관) : "(SNS는) 올려 놓으면 친구 맺기를 한 사람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에게 자동적으로 전달이 되죠. 그래서 전자우편 개념으로 보기 때문에 (제한이 까다롭습니다)."
제주도는 뒤늦게 소속 공무원들의 SNS 활동에 주의하라며 내부 단속에 나섰습니다.
KBS 뉴스 유용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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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SNS 활동 자칫하면 선거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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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8-29 19:32:43
- 수정2017-08-29 19:36:21
<앵커 멘트>
최근 일부 제주도 공무원들이 SNS에서 도지사 활동상이나 홍보성 게시물을 공유하는 일이 심심치 않게 있는데요,
이 같은 행위가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유용두 기자입니다.
<리포트>
제주도 과장급 공무원의 SNS 계정입니다.
SNS 친구가 800명 넘는 이 계정은 원희룡 제주도지사 계정에 올라온 동정 소개나 홍보성 게시물을 수차례 공유했습니다.
<녹취> 제주도 관계자(음성변조) : "도민들이 보면 조금 도움이 되겠다 하는 것은, 저도 교통체계 관련해서는 공유를 했죠."
원희룡 지사 계정에 올라온 게시물에 좋아요를 누르거나, 공유하는 공무원들은 하위직부터 국장급까지 다양합니다.
문제는 이 같은 행위가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제주도선관위는 공무원이 소속 기관이나 본인 SNS에 도지사 이름과 사진, 자치단체 사업 실적 등을 홍보할 경우 분기별로 한 차례만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홍보를 반복할 경우 공무원 선거운동 금지 위반이나 사전선거운동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인이 올린 자치단체장 이름과 사진, 활동상 등을 단체장과 공무원이 친구맺기나 좋아요 등으로 공유해도
선거법 위반 소지가 큽니다.
<인터뷰> 문경환(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 조사담당관) : "(SNS는) 올려 놓으면 친구 맺기를 한 사람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에게 자동적으로 전달이 되죠. 그래서 전자우편 개념으로 보기 때문에 (제한이 까다롭습니다)."
제주도는 뒤늦게 소속 공무원들의 SNS 활동에 주의하라며 내부 단속에 나섰습니다.
KBS 뉴스 유용두입니다.
최근 일부 제주도 공무원들이 SNS에서 도지사 활동상이나 홍보성 게시물을 공유하는 일이 심심치 않게 있는데요,
이 같은 행위가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유용두 기자입니다.
<리포트>
제주도 과장급 공무원의 SNS 계정입니다.
SNS 친구가 800명 넘는 이 계정은 원희룡 제주도지사 계정에 올라온 동정 소개나 홍보성 게시물을 수차례 공유했습니다.
<녹취> 제주도 관계자(음성변조) : "도민들이 보면 조금 도움이 되겠다 하는 것은, 저도 교통체계 관련해서는 공유를 했죠."
원희룡 지사 계정에 올라온 게시물에 좋아요를 누르거나, 공유하는 공무원들은 하위직부터 국장급까지 다양합니다.
문제는 이 같은 행위가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제주도선관위는 공무원이 소속 기관이나 본인 SNS에 도지사 이름과 사진, 자치단체 사업 실적 등을 홍보할 경우 분기별로 한 차례만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홍보를 반복할 경우 공무원 선거운동 금지 위반이나 사전선거운동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인이 올린 자치단체장 이름과 사진, 활동상 등을 단체장과 공무원이 친구맺기나 좋아요 등으로 공유해도
선거법 위반 소지가 큽니다.
<인터뷰> 문경환(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 조사담당관) : "(SNS는) 올려 놓으면 친구 맺기를 한 사람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에게 자동적으로 전달이 되죠. 그래서 전자우편 개념으로 보기 때문에 (제한이 까다롭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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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두 기자 yyd9212@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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