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24 주요뉴스] 인도 ‘성폭행’ 종교인에 징역 20년형…유혈 시위 대비

입력 2017.08.29 (20:32) 수정 2017.08.29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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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에서 여성 신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종교인 '구르미트 람 라힘 싱'에 대해 법원이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또, 그에게 5천260만 원의 벌금도 납부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종교인 싱은 스스로를 '살아 있는 신의 대리인'이라고 자칭해 왔는데요,

상업 영화에 출연하고, 화려한 복장을 즐겨하는 등 일반적인 종교인과는 거리가 있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지난 25일, 종교인 싱에 대한 유죄 평결이 부당하다며 곳곳에서 유혈 시위가 벌어진 탓에, 당국은 교도소 주변 모든 학교에 휴교령을 내리고, 경찰과 군 병력을 겹겹이 배치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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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8-29 20:33:35
    • 수정2017-08-29 20:5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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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에서 여성 신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종교인 '구르미트 람 라힘 싱'에 대해 법원이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또, 그에게 5천260만 원의 벌금도 납부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종교인 싱은 스스로를 '살아 있는 신의 대리인'이라고 자칭해 왔는데요,

상업 영화에 출연하고, 화려한 복장을 즐겨하는 등 일반적인 종교인과는 거리가 있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지난 25일, 종교인 싱에 대한 유죄 평결이 부당하다며 곳곳에서 유혈 시위가 벌어진 탓에, 당국은 교도소 주변 모든 학교에 휴교령을 내리고, 경찰과 군 병력을 겹겹이 배치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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