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공영방송 사장 사퇴해야”…한국 “방송장악 의도”
입력 2017.08.29 (20:36)
수정 2017.08.29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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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와 KBS 제작 거부 사태와 관련해 여당은 해당 방송사 사장이 이미 자격을 상실했다며 사퇴를 촉구한 반면, 야당은 방송 장악 의도를 드러냈다고 여당을 비판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9일(오늘)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김장겸 사장과 고대영 사장은 이미 자격을 상실한 지 오래됐고 MBC, KBS 구성원들이 공영방송 정상화 위해 제작거부에 나선 사태까지 만든 책임이 막중한 분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두 사장은 버티기가 아니라 공영방송을 바라는 목소리를 겸허히 경청하고, 결자해지 자세로 공영방송 정상화의 시대적 흐름을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 정태옥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우원식 원내대표의 발언은 집권 여당이 방송국 사장을 현 정권의 입맛에 맞는 자기사람으로 심고 방송의 공정성을 훼손하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정 대변인은 또 "매우 부적절하고 위험한 발상"이라면서 "방송국 사장의 임기가 방송법과 방송문화진흥회법에 의해 법적으로 엄격히 임기가 정해져 있는데 노조와 권력의 힘으로 압박하여 사퇴시키고 방송을 장악하려는 것은 불법적인 행위"라고 강조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9일(오늘)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김장겸 사장과 고대영 사장은 이미 자격을 상실한 지 오래됐고 MBC, KBS 구성원들이 공영방송 정상화 위해 제작거부에 나선 사태까지 만든 책임이 막중한 분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두 사장은 버티기가 아니라 공영방송을 바라는 목소리를 겸허히 경청하고, 결자해지 자세로 공영방송 정상화의 시대적 흐름을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 정태옥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우원식 원내대표의 발언은 집권 여당이 방송국 사장을 현 정권의 입맛에 맞는 자기사람으로 심고 방송의 공정성을 훼손하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정 대변인은 또 "매우 부적절하고 위험한 발상"이라면서 "방송국 사장의 임기가 방송법과 방송문화진흥회법에 의해 법적으로 엄격히 임기가 정해져 있는데 노조와 권력의 힘으로 압박하여 사퇴시키고 방송을 장악하려는 것은 불법적인 행위"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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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공영방송 사장 사퇴해야”…한국 “방송장악 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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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8-29 20:36:27
- 수정2017-08-29 20:38:50

MBC와 KBS 제작 거부 사태와 관련해 여당은 해당 방송사 사장이 이미 자격을 상실했다며 사퇴를 촉구한 반면, 야당은 방송 장악 의도를 드러냈다고 여당을 비판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9일(오늘)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김장겸 사장과 고대영 사장은 이미 자격을 상실한 지 오래됐고 MBC, KBS 구성원들이 공영방송 정상화 위해 제작거부에 나선 사태까지 만든 책임이 막중한 분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두 사장은 버티기가 아니라 공영방송을 바라는 목소리를 겸허히 경청하고, 결자해지 자세로 공영방송 정상화의 시대적 흐름을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 정태옥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우원식 원내대표의 발언은 집권 여당이 방송국 사장을 현 정권의 입맛에 맞는 자기사람으로 심고 방송의 공정성을 훼손하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정 대변인은 또 "매우 부적절하고 위험한 발상"이라면서 "방송국 사장의 임기가 방송법과 방송문화진흥회법에 의해 법적으로 엄격히 임기가 정해져 있는데 노조와 권력의 힘으로 압박하여 사퇴시키고 방송을 장악하려는 것은 불법적인 행위"라고 강조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9일(오늘)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김장겸 사장과 고대영 사장은 이미 자격을 상실한 지 오래됐고 MBC, KBS 구성원들이 공영방송 정상화 위해 제작거부에 나선 사태까지 만든 책임이 막중한 분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두 사장은 버티기가 아니라 공영방송을 바라는 목소리를 겸허히 경청하고, 결자해지 자세로 공영방송 정상화의 시대적 흐름을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 정태옥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우원식 원내대표의 발언은 집권 여당이 방송국 사장을 현 정권의 입맛에 맞는 자기사람으로 심고 방송의 공정성을 훼손하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정 대변인은 또 "매우 부적절하고 위험한 발상"이라면서 "방송국 사장의 임기가 방송법과 방송문화진흥회법에 의해 법적으로 엄격히 임기가 정해져 있는데 노조와 권력의 힘으로 압박하여 사퇴시키고 방송을 장악하려는 것은 불법적인 행위"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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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진우 기자 sim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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