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불법 통학버스 특별단속
입력 2017.08.30 (06:50)
수정 2017.08.30 (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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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다음 달부터 불법 통학버스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고 30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허가 없이 개인적으로 통학생을 모집해 돈을 받고 학생을 태워주는 행위다. 자가용 승합차로 중·고교생을 실어 나르는 것 등이 적발 대상이다.
서울시는 "지난 3년간 적발된 불법 통학버스의 90%가 10년이 넘은 낡은 차량이고 대부분은 보험조차 가입하지 않은 개인 소유 자동차였다"고 단속 배경을 설명했다.
서울시는 적발한 업자를 경찰에 고발하거나 관할 자치구에 행정처분을 의뢰하기로 했다.
단속 대상은 허가 없이 개인적으로 통학생을 모집해 돈을 받고 학생을 태워주는 행위다. 자가용 승합차로 중·고교생을 실어 나르는 것 등이 적발 대상이다.
서울시는 "지난 3년간 적발된 불법 통학버스의 90%가 10년이 넘은 낡은 차량이고 대부분은 보험조차 가입하지 않은 개인 소유 자동차였다"고 단속 배경을 설명했다.
서울시는 적발한 업자를 경찰에 고발하거나 관할 자치구에 행정처분을 의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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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불법 통학버스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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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8-30 06:50:54
- 수정2017-08-30 07:06:17
서울시는 다음 달부터 불법 통학버스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고 30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허가 없이 개인적으로 통학생을 모집해 돈을 받고 학생을 태워주는 행위다. 자가용 승합차로 중·고교생을 실어 나르는 것 등이 적발 대상이다.
서울시는 "지난 3년간 적발된 불법 통학버스의 90%가 10년이 넘은 낡은 차량이고 대부분은 보험조차 가입하지 않은 개인 소유 자동차였다"고 단속 배경을 설명했다.
서울시는 적발한 업자를 경찰에 고발하거나 관할 자치구에 행정처분을 의뢰하기로 했다.
단속 대상은 허가 없이 개인적으로 통학생을 모집해 돈을 받고 학생을 태워주는 행위다. 자가용 승합차로 중·고교생을 실어 나르는 것 등이 적발 대상이다.
서울시는 "지난 3년간 적발된 불법 통학버스의 90%가 10년이 넘은 낡은 차량이고 대부분은 보험조차 가입하지 않은 개인 소유 자동차였다"고 단속 배경을 설명했다.
서울시는 적발한 업자를 경찰에 고발하거나 관할 자치구에 행정처분을 의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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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영 기자 parkj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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