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민 ‘고독사예방법’ 발의…“국가 차원 체계적 관리”
입력 2017.08.30 (08:25)
수정 2017.08.30 (08:2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고독사 예방과 1인 가구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해 무연고 사망자는 1천232명으로 5년 전보다 77.8% 급증했다. 최근 5년간 40∼50대 무연고 사망자가 65세 이상보다 586명이 많았을 정도로 다양한 연령대에서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여전히 고독사의 개념을 정립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정확한 통계 자료조차 갖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이번 '고독사 예방 법안'은 보건복지부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협조를 받아 고독사에 대한 주기적인 실태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도록 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한 예방 대책 수립과 실행도 의무화했다.
법안은 또 이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 분배 기준 등도 포함하고 있다. 아울러 인력 양성과 민간단체 지원을 위한 규정도 담고 있다.
기동민 의원은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고독사 문제를 체계적으로 예방·관리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전무한 형편"이라며 "이번 법안을 통해 체계적인 민관 네트워크 구축 등 예방책 마련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무연고 사망자는 1천232명으로 5년 전보다 77.8% 급증했다. 최근 5년간 40∼50대 무연고 사망자가 65세 이상보다 586명이 많았을 정도로 다양한 연령대에서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여전히 고독사의 개념을 정립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정확한 통계 자료조차 갖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이번 '고독사 예방 법안'은 보건복지부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협조를 받아 고독사에 대한 주기적인 실태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도록 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한 예방 대책 수립과 실행도 의무화했다.
법안은 또 이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 분배 기준 등도 포함하고 있다. 아울러 인력 양성과 민간단체 지원을 위한 규정도 담고 있다.
기동민 의원은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고독사 문제를 체계적으로 예방·관리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전무한 형편"이라며 "이번 법안을 통해 체계적인 민관 네트워크 구축 등 예방책 마련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기동민 ‘고독사예방법’ 발의…“국가 차원 체계적 관리”
-
- 입력 2017-08-30 08:25:36
- 수정2017-08-30 08:29:41

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고독사 예방과 1인 가구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해 무연고 사망자는 1천232명으로 5년 전보다 77.8% 급증했다. 최근 5년간 40∼50대 무연고 사망자가 65세 이상보다 586명이 많았을 정도로 다양한 연령대에서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여전히 고독사의 개념을 정립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정확한 통계 자료조차 갖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이번 '고독사 예방 법안'은 보건복지부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협조를 받아 고독사에 대한 주기적인 실태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도록 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한 예방 대책 수립과 실행도 의무화했다.
법안은 또 이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 분배 기준 등도 포함하고 있다. 아울러 인력 양성과 민간단체 지원을 위한 규정도 담고 있다.
기동민 의원은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고독사 문제를 체계적으로 예방·관리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전무한 형편"이라며 "이번 법안을 통해 체계적인 민관 네트워크 구축 등 예방책 마련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무연고 사망자는 1천232명으로 5년 전보다 77.8% 급증했다. 최근 5년간 40∼50대 무연고 사망자가 65세 이상보다 586명이 많았을 정도로 다양한 연령대에서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여전히 고독사의 개념을 정립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정확한 통계 자료조차 갖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이번 '고독사 예방 법안'은 보건복지부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협조를 받아 고독사에 대한 주기적인 실태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도록 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한 예방 대책 수립과 실행도 의무화했다.
법안은 또 이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 분배 기준 등도 포함하고 있다. 아울러 인력 양성과 민간단체 지원을 위한 규정도 담고 있다.
기동민 의원은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고독사 문제를 체계적으로 예방·관리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전무한 형편"이라며 "이번 법안을 통해 체계적인 민관 네트워크 구축 등 예방책 마련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
-
김기흥 기자 heung@kbs.co.kr
김기흥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