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카 안전 강화하고 규제는 푼다…개통전 시험운행 의무화

입력 2017.08.30 (11:18) 수정 2017.08.30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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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케이블카를 개통하기 전 안전성 검증을 위한 시험운행이 의무화된다. 케이블카 등 궤도사업 인허가를 위한 행정절차는 간소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궤도운송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법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케이블카 사업자가 개통 전 임의로 하고 있는 시험운행이 의무화된다.

이에 따라 케이블카 등 궤도시설 사업자는 영업운행 전 이용객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일정기간 시험운행을 하며 안전성을 철저히 검증해야 시설 개통이 가능하다.

시험운행 절차와 방법, 시간 등 구체적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할 계획이다.

또한, 궤도사업자는 궤도차량 운전자, 점검·정비자 등 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 계획을 매년 수립해 시행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2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궤도사업자가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교육을 시행할 수 있도록 종사자 안전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담았다. 궤도사업 관련 인허가 절차는 간소화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케이블카 관련 관광·레저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용객 안전 확보를 위한 안전규정은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불합리한 규제는 개선해 케이블카 산업 활성화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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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케이블카 안전 강화하고 규제는 푼다…개통전 시험운행 의무화
    • 입력 2017-08-30 11:18:38
    • 수정2017-08-30 11:32:33
    경제
앞으로 케이블카를 개통하기 전 안전성 검증을 위한 시험운행이 의무화된다. 케이블카 등 궤도사업 인허가를 위한 행정절차는 간소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궤도운송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법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케이블카 사업자가 개통 전 임의로 하고 있는 시험운행이 의무화된다.

이에 따라 케이블카 등 궤도시설 사업자는 영업운행 전 이용객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일정기간 시험운행을 하며 안전성을 철저히 검증해야 시설 개통이 가능하다.

시험운행 절차와 방법, 시간 등 구체적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할 계획이다.

또한, 궤도사업자는 궤도차량 운전자, 점검·정비자 등 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 계획을 매년 수립해 시행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2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궤도사업자가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교육을 시행할 수 있도록 종사자 안전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담았다. 궤도사업 관련 인허가 절차는 간소화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케이블카 관련 관광·레저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용객 안전 확보를 위한 안전규정은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불합리한 규제는 개선해 케이블카 산업 활성화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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