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정보 공개 거부…‘산업재해 인정’

입력 2017.08.30 (12:28) 수정 2017.08.30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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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대법원이 삼성전자 LCD 공장에서 일하던 근로자가 희귀병에 걸렸다며 산업재해를 인정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근로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특히 회사측이 유해물질 정보 공개를 거부한 점은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봐야한다는 대법원의 첫 확정판결이어서 파장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박상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LCD 패널 생산라인, 화면을 눈으로 검사해 통과해야 최종 합격입니다.

이모 씨는 2002년 삼성전자 LCD 사업부에 입사해 화질 검사 업무를 맡았습니다.

그런데 일을 시작한 이후 신경이상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결국, 신경이 파괴되며 근육이 마비되는 다발성 경화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 씨는 전자파와 화학물질에 노출돼 병에 걸렸다며 산업재해 신청을 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과 2심에선 이씨가 패소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씨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삼성전자가 유해화학물질 정보 공개를 거부한 점은 근로자의 희귀질환 발병과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인정될 여지가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이씨의 질병을 산업재해로 인정했습니다.

<인터뷰> 조병구(대법원 공보관) : "사업주가 유해화학물질의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하여 증명이 곤란해진 사정이 있다면 이를 근로자에게 유리한 간접사실로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발병 원인에 대한 증명 책임이 근로자에게 있다는 종전의 관례도 깬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상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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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전자 정보 공개 거부…‘산업재해 인정’
    • 입력 2017-08-30 12:29:30
    • 수정2017-08-30 12:3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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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대법원이 삼성전자 LCD 공장에서 일하던 근로자가 희귀병에 걸렸다며 산업재해를 인정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근로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특히 회사측이 유해물질 정보 공개를 거부한 점은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봐야한다는 대법원의 첫 확정판결이어서 파장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박상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LCD 패널 생산라인, 화면을 눈으로 검사해 통과해야 최종 합격입니다.

이모 씨는 2002년 삼성전자 LCD 사업부에 입사해 화질 검사 업무를 맡았습니다.

그런데 일을 시작한 이후 신경이상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결국, 신경이 파괴되며 근육이 마비되는 다발성 경화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 씨는 전자파와 화학물질에 노출돼 병에 걸렸다며 산업재해 신청을 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과 2심에선 이씨가 패소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씨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삼성전자가 유해화학물질 정보 공개를 거부한 점은 근로자의 희귀질환 발병과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인정될 여지가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이씨의 질병을 산업재해로 인정했습니다.

<인터뷰> 조병구(대법원 공보관) : "사업주가 유해화학물질의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하여 증명이 곤란해진 사정이 있다면 이를 근로자에게 유리한 간접사실로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발병 원인에 대한 증명 책임이 근로자에게 있다는 종전의 관례도 깬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상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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