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가짜 가상화폐’ 200억대 사기 혐의 업체대표 구속기소
입력 2017.08.30 (13:56)
수정 2017.08.30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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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는 가짜 가상화폐를 미끼로 5천여 명으로부터 2백억 원이 넘는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58살 정 모 씨와 48살 박 모 씨를 구속기소 했다.
검찰 조사 결과 정 씨 등은 올해 5월부터 8월까지 서울 등지에서 '코알코인'이라는 가상화폐 투자 설명회를 열고 "투자하면 단기간에 100배 이상 이익을 거둘 수 있다"며 피해자들을 속여 7천5백여 차례에 걸쳐 212억 7천6백여만 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 자신들이 한국형 가상화폐인 코알코인을 개발해 126개국에서 특허를 냈고 대기업에서 투자를 받아 코인을 시중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고 홍보했으나 모두 사실이 아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처음 수사를 맡았던 경찰은 정 씨 등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를 적용했으나, 검찰은 1명당 최대 피해액이 5억 원에 못 미쳐 판례상 특경법 적용이 어렵다고 보고 일반 사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 조사 결과 정 씨 등은 올해 5월부터 8월까지 서울 등지에서 '코알코인'이라는 가상화폐 투자 설명회를 열고 "투자하면 단기간에 100배 이상 이익을 거둘 수 있다"며 피해자들을 속여 7천5백여 차례에 걸쳐 212억 7천6백여만 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 자신들이 한국형 가상화폐인 코알코인을 개발해 126개국에서 특허를 냈고 대기업에서 투자를 받아 코인을 시중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고 홍보했으나 모두 사실이 아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처음 수사를 맡았던 경찰은 정 씨 등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를 적용했으나, 검찰은 1명당 최대 피해액이 5억 원에 못 미쳐 판례상 특경법 적용이 어렵다고 보고 일반 사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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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8-30 13:56:51
- 수정2017-08-30 14:01:39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는 가짜 가상화폐를 미끼로 5천여 명으로부터 2백억 원이 넘는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58살 정 모 씨와 48살 박 모 씨를 구속기소 했다.
검찰 조사 결과 정 씨 등은 올해 5월부터 8월까지 서울 등지에서 '코알코인'이라는 가상화폐 투자 설명회를 열고 "투자하면 단기간에 100배 이상 이익을 거둘 수 있다"며 피해자들을 속여 7천5백여 차례에 걸쳐 212억 7천6백여만 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 자신들이 한국형 가상화폐인 코알코인을 개발해 126개국에서 특허를 냈고 대기업에서 투자를 받아 코인을 시중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고 홍보했으나 모두 사실이 아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처음 수사를 맡았던 경찰은 정 씨 등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를 적용했으나, 검찰은 1명당 최대 피해액이 5억 원에 못 미쳐 판례상 특경법 적용이 어렵다고 보고 일반 사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 조사 결과 정 씨 등은 올해 5월부터 8월까지 서울 등지에서 '코알코인'이라는 가상화폐 투자 설명회를 열고 "투자하면 단기간에 100배 이상 이익을 거둘 수 있다"며 피해자들을 속여 7천5백여 차례에 걸쳐 212억 7천6백여만 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 자신들이 한국형 가상화폐인 코알코인을 개발해 126개국에서 특허를 냈고 대기업에서 투자를 받아 코인을 시중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고 홍보했으나 모두 사실이 아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처음 수사를 맡았던 경찰은 정 씨 등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를 적용했으나, 검찰은 1명당 최대 피해액이 5억 원에 못 미쳐 판례상 특경법 적용이 어렵다고 보고 일반 사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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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재 기자 sukjae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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