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대선개입 인정 ‘징역 4년’…법정구속

입력 2017.08.30 (21:01) 수정 2017.08.30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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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른바 '국정원 댓글사건'과 관련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파기 환송심에서 징역 4년이 선고됐습니다.

대법원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 보낸 지 2년 만으로 재판부는, 국정원 직원들이 지난 2012년 대선 등에 조직적으로 개입한 것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최규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장을 지낸 원세훈 전 원장이 법정구속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원세훈 전 원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혐의가 모두 인정된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1심과 2심에서 판단이 엇갈렸던 선거법 위반혐의에 대해서도 유죄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이 증거불충분으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낸 지 2년 만에 내려진 결론입니다.

재판부는 국정원 직원들이 지난 2012년 대선 등 각종선거에 개입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여론을 조작해 왔다는 점도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과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에겐 각각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국정원이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에 나섰다"며 이런 활동은 국가 기관의 정치 중립을 믿고있는 국민에게 충격을 안기는 정당하지 못한 처사"라고 질타했습니다.

원 전 원장은 2012년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심리전단국 직원들을 동원해 정치와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2013년 6월 처음 재판에 넘겨졌고, 대법원이 증거불충분으로 재판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면서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원 전 원장측은 수긍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규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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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세훈, 대선개입 인정 ‘징역 4년’…법정구속
    • 입력 2017-08-30 21:03:35
    • 수정2017-08-30 22: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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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른바 '국정원 댓글사건'과 관련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파기 환송심에서 징역 4년이 선고됐습니다.

대법원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 보낸 지 2년 만으로 재판부는, 국정원 직원들이 지난 2012년 대선 등에 조직적으로 개입한 것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최규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장을 지낸 원세훈 전 원장이 법정구속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원세훈 전 원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혐의가 모두 인정된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1심과 2심에서 판단이 엇갈렸던 선거법 위반혐의에 대해서도 유죄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이 증거불충분으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낸 지 2년 만에 내려진 결론입니다.

재판부는 국정원 직원들이 지난 2012년 대선 등 각종선거에 개입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여론을 조작해 왔다는 점도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과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에겐 각각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국정원이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에 나섰다"며 이런 활동은 국가 기관의 정치 중립을 믿고있는 국민에게 충격을 안기는 정당하지 못한 처사"라고 질타했습니다.

원 전 원장은 2012년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심리전단국 직원들을 동원해 정치와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2013년 6월 처음 재판에 넘겨졌고, 대법원이 증거불충분으로 재판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면서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원 전 원장측은 수긍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규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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