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급습부터 법정구속까지 ‘국정원 댓글 사건 5년’
입력 2017.08.30 (21:07)
수정 2017.08.31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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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 사건은 2012년,한 오피스텔에 대한 제보로 시작됐습니다.
국정원 직원이 정치 관련 댓글을 달고 있다는 의혹은 검찰 수사 끝에 재판에 넘겨졌고, 반전을 거듭한 판결 끝에 원 전 원장은 결국, 다시 법정 구속됐는데요.
이번 사건의 전모를 류호성 기자가 전합니다.
<리포트>
대선을 코앞에 둔 2012년 12월 야당인 민주통합당은 제보 하나를 받습니다.
국정원 직원이 한 오피스텔에서 문재인 후보를 비방하는 댓글을 달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녹취> "비키라고요, 비켜! 경찰관들 없어요! 경찰관들."
의원들은 즉시 문제의 오피스텔을 덮쳤습니다.
20대 여성 김 모 씨를 수사한 경찰은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발표합니다.
<인터뷰> 장병덕(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장/2012년 12월 16일) : "다른 PC를 이용해서 어떤 것을 올렸다... 이런 부분은, 그 부분은 확인이 안 될 수도 있겠죠."
1년 뒤 민주당 고발로 검찰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합니다.
하지만 윤석열 검사를 팀장으로 한 특별 수사팀은 끊임없이 벽에 부딪힙니다.
보고를 거치지 않은 압수수색 절차 등을 문제 삼아 윤 팀장이 해임되기까지 합니다.
우여곡절 끝에 재판에 넘겨졌고 1심 판결은 집행유예, 하지만 2심은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합니다.
선거개입 혐의가 처음 유죄로 인정된 겁니다.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다시 뒤집어집니다.
증거불충분으로 파기환송, 원 전 원장도 석방됩니다.
재심리 2년 만인 오늘(30일) 서울고법 형사7부는 원 전 원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합니다.
두 번째 실형 선고와 법정구속으로 원 전 원장은 다시 구치소행 호송버스에 몸을 실었습니다.
KBS 뉴스 류호성입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 사건은 2012년,한 오피스텔에 대한 제보로 시작됐습니다.
국정원 직원이 정치 관련 댓글을 달고 있다는 의혹은 검찰 수사 끝에 재판에 넘겨졌고, 반전을 거듭한 판결 끝에 원 전 원장은 결국, 다시 법정 구속됐는데요.
이번 사건의 전모를 류호성 기자가 전합니다.
<리포트>
대선을 코앞에 둔 2012년 12월 야당인 민주통합당은 제보 하나를 받습니다.
국정원 직원이 한 오피스텔에서 문재인 후보를 비방하는 댓글을 달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녹취> "비키라고요, 비켜! 경찰관들 없어요! 경찰관들."
의원들은 즉시 문제의 오피스텔을 덮쳤습니다.
20대 여성 김 모 씨를 수사한 경찰은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발표합니다.
<인터뷰> 장병덕(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장/2012년 12월 16일) : "다른 PC를 이용해서 어떤 것을 올렸다... 이런 부분은, 그 부분은 확인이 안 될 수도 있겠죠."
1년 뒤 민주당 고발로 검찰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합니다.
하지만 윤석열 검사를 팀장으로 한 특별 수사팀은 끊임없이 벽에 부딪힙니다.
보고를 거치지 않은 압수수색 절차 등을 문제 삼아 윤 팀장이 해임되기까지 합니다.
우여곡절 끝에 재판에 넘겨졌고 1심 판결은 집행유예, 하지만 2심은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합니다.
선거개입 혐의가 처음 유죄로 인정된 겁니다.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다시 뒤집어집니다.
증거불충분으로 파기환송, 원 전 원장도 석방됩니다.
재심리 2년 만인 오늘(30일) 서울고법 형사7부는 원 전 원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합니다.
두 번째 실형 선고와 법정구속으로 원 전 원장은 다시 구치소행 호송버스에 몸을 실었습니다.
KBS 뉴스 류호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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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8-30 21:10:05
- 수정2017-08-31 09:52:12
<앵커 멘트>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 사건은 2012년,한 오피스텔에 대한 제보로 시작됐습니다.
국정원 직원이 정치 관련 댓글을 달고 있다는 의혹은 검찰 수사 끝에 재판에 넘겨졌고, 반전을 거듭한 판결 끝에 원 전 원장은 결국, 다시 법정 구속됐는데요.
이번 사건의 전모를 류호성 기자가 전합니다.
<리포트>
대선을 코앞에 둔 2012년 12월 야당인 민주통합당은 제보 하나를 받습니다.
국정원 직원이 한 오피스텔에서 문재인 후보를 비방하는 댓글을 달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녹취> "비키라고요, 비켜! 경찰관들 없어요! 경찰관들."
의원들은 즉시 문제의 오피스텔을 덮쳤습니다.
20대 여성 김 모 씨를 수사한 경찰은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발표합니다.
<인터뷰> 장병덕(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장/2012년 12월 16일) : "다른 PC를 이용해서 어떤 것을 올렸다... 이런 부분은, 그 부분은 확인이 안 될 수도 있겠죠."
1년 뒤 민주당 고발로 검찰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합니다.
하지만 윤석열 검사를 팀장으로 한 특별 수사팀은 끊임없이 벽에 부딪힙니다.
보고를 거치지 않은 압수수색 절차 등을 문제 삼아 윤 팀장이 해임되기까지 합니다.
우여곡절 끝에 재판에 넘겨졌고 1심 판결은 집행유예, 하지만 2심은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합니다.
선거개입 혐의가 처음 유죄로 인정된 겁니다.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다시 뒤집어집니다.
증거불충분으로 파기환송, 원 전 원장도 석방됩니다.
재심리 2년 만인 오늘(30일) 서울고법 형사7부는 원 전 원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합니다.
두 번째 실형 선고와 법정구속으로 원 전 원장은 다시 구치소행 호송버스에 몸을 실었습니다.
KBS 뉴스 류호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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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호성 기자 ryuh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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