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아이 2명 허위 출생 신고한 전 항공사 여승무원 구속
입력 2017.08.31 (07:04)
수정 2017.08.31 (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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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경찰서는 오늘(31일) 아이 2명을 낳았다고 허위로 신고해 수천만 원의 양육 수당을 챙긴 혐의로 전 항공사 여승무원 류 모(41)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류 씨는 2010년 3월과 2012년 9월 두 차례에 걸쳐 서울 강남구청에 위조한 출생증명서를 제출해 양육 수당 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출산 휴가와 육아 휴직 기간에 회사로부터 급여 천800만 원, 고용보험에서 2천만 원을 받는 등 모두 4천84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류 씨는 두 번의 허위 출생 신고에 대해 "아이를 갖고 싶어서 그랬다. 수당은 모두 생활비로 썼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2월 서울시교육청이 초등학교 신입생 예비소집일에 불참한 류 씨 첫째 아이를 찾아달라고 의뢰하면서 수사를 시작했다.
류 씨는 수사가 시작되자 잠적했고, 6개월 만인 지난 28일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검거됐다. 검거 당시 류 씨는 지난 6월 말 낳은 아들과 친어머니와 함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류 씨는 2010년 3월과 2012년 9월 두 차례에 걸쳐 서울 강남구청에 위조한 출생증명서를 제출해 양육 수당 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출산 휴가와 육아 휴직 기간에 회사로부터 급여 천800만 원, 고용보험에서 2천만 원을 받는 등 모두 4천84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류 씨는 두 번의 허위 출생 신고에 대해 "아이를 갖고 싶어서 그랬다. 수당은 모두 생활비로 썼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2월 서울시교육청이 초등학교 신입생 예비소집일에 불참한 류 씨 첫째 아이를 찾아달라고 의뢰하면서 수사를 시작했다.
류 씨는 수사가 시작되자 잠적했고, 6개월 만인 지난 28일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검거됐다. 검거 당시 류 씨는 지난 6월 말 낳은 아들과 친어머니와 함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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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아이 2명 허위 출생 신고한 전 항공사 여승무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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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8-31 07:04:19
- 수정2017-08-31 07:08:15

서울 강남경찰서는 오늘(31일) 아이 2명을 낳았다고 허위로 신고해 수천만 원의 양육 수당을 챙긴 혐의로 전 항공사 여승무원 류 모(41)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류 씨는 2010년 3월과 2012년 9월 두 차례에 걸쳐 서울 강남구청에 위조한 출생증명서를 제출해 양육 수당 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출산 휴가와 육아 휴직 기간에 회사로부터 급여 천800만 원, 고용보험에서 2천만 원을 받는 등 모두 4천84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류 씨는 두 번의 허위 출생 신고에 대해 "아이를 갖고 싶어서 그랬다. 수당은 모두 생활비로 썼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2월 서울시교육청이 초등학교 신입생 예비소집일에 불참한 류 씨 첫째 아이를 찾아달라고 의뢰하면서 수사를 시작했다.
류 씨는 수사가 시작되자 잠적했고, 6개월 만인 지난 28일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검거됐다. 검거 당시 류 씨는 지난 6월 말 낳은 아들과 친어머니와 함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류 씨는 2010년 3월과 2012년 9월 두 차례에 걸쳐 서울 강남구청에 위조한 출생증명서를 제출해 양육 수당 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출산 휴가와 육아 휴직 기간에 회사로부터 급여 천800만 원, 고용보험에서 2천만 원을 받는 등 모두 4천84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류 씨는 두 번의 허위 출생 신고에 대해 "아이를 갖고 싶어서 그랬다. 수당은 모두 생활비로 썼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2월 서울시교육청이 초등학교 신입생 예비소집일에 불참한 류 씨 첫째 아이를 찾아달라고 의뢰하면서 수사를 시작했다.
류 씨는 수사가 시작되자 잠적했고, 6개월 만인 지난 28일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검거됐다. 검거 당시 류 씨는 지난 6월 말 낳은 아들과 친어머니와 함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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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호성 기자 ryuh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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