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정기상여금, 통상임금에 포함?…오늘 판결

입력 2017.08.31 (07:08) 수정 2017.08.31 (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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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기아자동차 노사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할 지 여부를 놓고 5년 넘게 소송을 벌이고 있는데 1심 판결이 오늘(10시) 나옵니다

만약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면 연장근로나 야간근로 수당이 오를 수 있어 산업계 전반에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

박정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금속노조 기아차 지부는 지난 2011년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며 집단 소송을 냈습니다.

노조가 승소하면 현재 1인당 평균 11,650원인 시간당 임금은 20,350원으로 70% 이상 인상됩니다.

2013년 유사한 사건 심판에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대법원 판례가 있어, 노조는 승소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송보석(금속노조 대변인) :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일한 대가에 대해서 원리 원칙대로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 측은 패소할 경우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3조 원 이상 추가임금을 줘야 한다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당시 대법원 판결에서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넣지 않는 노사 합의가 존재하고,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이 있을 경우 추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단서 조항을 달았습니다.

특히 중견기업 이상 제조업체들은 비슷한 통상임금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인터뷰> 권혁(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우리 사회적으로 다양한 업종에서 동일한 문제가 늘 잠재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아마도 그 파급효과가 굉장히 클 것이라고 (봅니다.)"

5년 넘게 끌어온 기아차 통상임금 1심 판결에 노사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정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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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아차 정기상여금, 통상임금에 포함?…오늘 판결
    • 입력 2017-08-31 07:09:49
    • 수정2017-08-31 07: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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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기아자동차 노사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할 지 여부를 놓고 5년 넘게 소송을 벌이고 있는데 1심 판결이 오늘(10시) 나옵니다

만약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면 연장근로나 야간근로 수당이 오를 수 있어 산업계 전반에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

박정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금속노조 기아차 지부는 지난 2011년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며 집단 소송을 냈습니다.

노조가 승소하면 현재 1인당 평균 11,650원인 시간당 임금은 20,350원으로 70% 이상 인상됩니다.

2013년 유사한 사건 심판에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대법원 판례가 있어, 노조는 승소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송보석(금속노조 대변인) :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일한 대가에 대해서 원리 원칙대로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 측은 패소할 경우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3조 원 이상 추가임금을 줘야 한다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당시 대법원 판결에서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넣지 않는 노사 합의가 존재하고,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이 있을 경우 추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단서 조항을 달았습니다.

특히 중견기업 이상 제조업체들은 비슷한 통상임금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인터뷰> 권혁(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우리 사회적으로 다양한 업종에서 동일한 문제가 늘 잠재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아마도 그 파급효과가 굉장히 클 것이라고 (봅니다.)"

5년 넘게 끌어온 기아차 통상임금 1심 판결에 노사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정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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