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기아차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 맞다”…노조측 일부 승소

입력 2017.08.31 (10:01) 수정 2017.08.31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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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의 정기상여금과 중식비 등은 통상임금이 맞다는 법원 해석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는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 1심 공판에서 이같이 판결하고 기아차 측이 근로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3년 치 밀린 임금과 이자 등은 4천2백여억 원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노조 측이 요구한 정기상여금과 중식비, 일비 가운데 정기상여금과 중식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이를 근거로 기아차가 2011년 소송을 제기한 근로자들에게 지급할 추가 금액으로 원금 3천 백26억 원, 지연이자 천97억 원 등 총 4천2백여억 원을 인정했다.

이는 노조 측이 청구한 1조 926억 원의 38.7%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재판부는 기아차가 2008년부터 2015년 사이에 상당한 당기순이익을 거뒀고 당기 순손실이 없었다며 기아차 측이 주장한 경영상의 어려움에 대해선 이를 인정할 근거가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근로자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임금을 이제 지급하면서 중대 위협이라고 보는 건 적절치 않다"며 "사측의 신의 성실의 원칙 위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신의 성실의 원칙'은 법률행위를 할 때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행동해야 하며 상대방의 신뢰를 저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으로 권리 행사나 의무 이행은 상대방을 배려해 신뢰를 저버리지 않는 내용과 방법으로 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기아차 생산직 근로자들은 지난 2011년 연 700%에 달하는 정기 상여금을 비롯한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주고 상여금 등이 포함된 새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과거 3년 치의 각종 수당을 계산해 지급해달라고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사측은 해마다 임금협상에서 노사합의에 따라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았던 만큼 이를 인정할 수 없고 설사 인정하더라도 과거 임금까지 소급해서 줄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청구 금액은 원금 6천 5백여 억 원과 이자 4천 3백여억 원으로 모두 1조 9백여억 원이다.

여기에 퇴직금 등 간접 노동비용까지 포함한다면 최대 3조 천억 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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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7-08-31 11:01:27
    사회
기아차의 정기상여금과 중식비 등은 통상임금이 맞다는 법원 해석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는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 1심 공판에서 이같이 판결하고 기아차 측이 근로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3년 치 밀린 임금과 이자 등은 4천2백여억 원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노조 측이 요구한 정기상여금과 중식비, 일비 가운데 정기상여금과 중식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이를 근거로 기아차가 2011년 소송을 제기한 근로자들에게 지급할 추가 금액으로 원금 3천 백26억 원, 지연이자 천97억 원 등 총 4천2백여억 원을 인정했다.

이는 노조 측이 청구한 1조 926억 원의 38.7%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재판부는 기아차가 2008년부터 2015년 사이에 상당한 당기순이익을 거뒀고 당기 순손실이 없었다며 기아차 측이 주장한 경영상의 어려움에 대해선 이를 인정할 근거가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근로자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임금을 이제 지급하면서 중대 위협이라고 보는 건 적절치 않다"며 "사측의 신의 성실의 원칙 위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신의 성실의 원칙'은 법률행위를 할 때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행동해야 하며 상대방의 신뢰를 저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으로 권리 행사나 의무 이행은 상대방을 배려해 신뢰를 저버리지 않는 내용과 방법으로 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기아차 생산직 근로자들은 지난 2011년 연 700%에 달하는 정기 상여금을 비롯한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주고 상여금 등이 포함된 새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과거 3년 치의 각종 수당을 계산해 지급해달라고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사측은 해마다 임금협상에서 노사합의에 따라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았던 만큼 이를 인정할 수 없고 설사 인정하더라도 과거 임금까지 소급해서 줄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청구 금액은 원금 6천 5백여 억 원과 이자 4천 3백여억 원으로 모두 1조 9백여억 원이다.

여기에 퇴직금 등 간접 노동비용까지 포함한다면 최대 3조 천억 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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