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귀던 여성 승용차에 위치추적기 단 남성 벌금형

입력 2017.08.31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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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방법원 형사 1단독 민성철 부장판사는 사귀던 여성의 승용차에 위치 추적기를 달아 불법으로 위치정보를 수집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자신과 사귀던 B씨가 같은 아파트에 사는 남성 C씨와 사귄다고 의심하고, 지난 4월부터 5월 사이에 B씨와 C씨의 승용차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해 불법으로 위치정보를 수집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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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귀던 여성 승용차에 위치추적기 단 남성 벌금형
    • 입력 2017-08-31 10:18:38
    사회
  대전지방법원 형사 1단독 민성철 부장판사는 사귀던 여성의 승용차에 위치 추적기를 달아 불법으로 위치정보를 수집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자신과 사귀던 B씨가 같은 아파트에 사는 남성 C씨와 사귄다고 의심하고, 지난 4월부터 5월 사이에 B씨와 C씨의 승용차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해 불법으로 위치정보를 수집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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