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진, 한미 미사일지침 폐기 촉구 결의안 발의

입력 2017.08.31 (11:26) 수정 2017.08.31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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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은 31일(오늘) '한미 미사일지침 폐기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결의안은 문재인 대통령의 즉각적인 한미 미사일지침 폐기 선언, 우리 정부의 독자적 방위능력 확보, 항공 우주산업을 위한 계획 수립 등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경진 의원을 비롯해 조배숙, 주승용 등 공동 발의자로 나선 국민의당 의원 20여 명은 결의안을 통해 "한미 미사일지침은 구속력 있는 국제조약이나 법규가 아니며, 책임 있는 양국 대표가 서명한 공식 문서가 존재하지 않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대한 주권 포기임에도 공식 외교절차나 정식 효력도 없이 시작된 한미 미사일지침은 약 40년간 군사주권은 물론 관련 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중대한 제약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자주국방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굴욕적인 한미 미사일지침 재개정 논의를 규탄한다"며 "대통령의 즉각적인 한미 미사일지침 폐기 선언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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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경진, 한미 미사일지침 폐기 촉구 결의안 발의
    • 입력 2017-08-31 11:26:47
    • 수정2017-08-31 11:28:05
    정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은 31일(오늘) '한미 미사일지침 폐기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결의안은 문재인 대통령의 즉각적인 한미 미사일지침 폐기 선언, 우리 정부의 독자적 방위능력 확보, 항공 우주산업을 위한 계획 수립 등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경진 의원을 비롯해 조배숙, 주승용 등 공동 발의자로 나선 국민의당 의원 20여 명은 결의안을 통해 "한미 미사일지침은 구속력 있는 국제조약이나 법규가 아니며, 책임 있는 양국 대표가 서명한 공식 문서가 존재하지 않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대한 주권 포기임에도 공식 외교절차나 정식 효력도 없이 시작된 한미 미사일지침은 약 40년간 군사주권은 물론 관련 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중대한 제약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자주국방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굴욕적인 한미 미사일지침 재개정 논의를 규탄한다"며 "대통령의 즉각적인 한미 미사일지침 폐기 선언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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