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교사가 여고생 허리 감싼 건 성추행”
입력 2017.08.31 (13:53)
수정 2017.08.31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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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인 여고생의 허리를 감싸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교사에게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성추행에 해당한다며 항소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습니다.
대법원 1부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계 추행 혐의로 기소된 강원도의 한 여고 교사 50살 A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성 추행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로 돌려보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5년 3월부터 8월까지 자신이 담임을 맡은 반의 제자 7명을 교무실 등으로 불러, 허리를 감싸 안거나 엉덩이를 손으로 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었습니다.
대법원 1부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계 추행 혐의로 기소된 강원도의 한 여고 교사 50살 A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성 추행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로 돌려보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5년 3월부터 8월까지 자신이 담임을 맡은 반의 제자 7명을 교무실 등으로 불러, 허리를 감싸 안거나 엉덩이를 손으로 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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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교사가 여고생 허리 감싼 건 성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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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8-31 13:53:05
- 수정2017-08-31 13:54:48
제자인 여고생의 허리를 감싸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교사에게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성추행에 해당한다며 항소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습니다.
대법원 1부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계 추행 혐의로 기소된 강원도의 한 여고 교사 50살 A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성 추행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로 돌려보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5년 3월부터 8월까지 자신이 담임을 맡은 반의 제자 7명을 교무실 등으로 불러, 허리를 감싸 안거나 엉덩이를 손으로 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었습니다.
대법원 1부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계 추행 혐의로 기소된 강원도의 한 여고 교사 50살 A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성 추행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로 돌려보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5년 3월부터 8월까지 자신이 담임을 맡은 반의 제자 7명을 교무실 등으로 불러, 허리를 감싸 안거나 엉덩이를 손으로 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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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서 기자 hscho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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