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유감”…재계 “경쟁력 약화 우려”

입력 2017.08.31 (17:02) 수정 2017.08.31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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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기아자동차 통상임금 소송 1심 판결에 대해 기아차 측은 매우 유감이며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히고, 항소 입장을 밝혔습니다.

재계는 기업 경쟁력에 미칠 영향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보도에 김병용 기자입니다.

<리포트>

통상임금 소송에 대한 법원의 1심 판결과 관련해 기아자동차는 매우 유감이며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즉시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기아차는 이번 판결은 신의칙이 인정되지 않은 것으로, 회사의 현 경영상황은 판결 금액 자체도 감내하기 어려운 형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기아차는 회사가 잠정적으로 부담해야 할 금액은 1조 원 안팎으로 예상된다고 공시하고, 1심 판결이 향후 회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대응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기아차 노조 측은 노동자 권리가 보호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마련됐다며 환영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한상의는 통상임금 소송은 노사가 합의해온 임금관행을 부정하고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소모적 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입법조치를 정부와 국회가 조속히 마련해야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번 판결로 기업들이 예측하지 못한 추가 비용까지 부담하게돼 산업경쟁력 약화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밝혔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늘어난 인건비 부담이 협력업체로 전가될 수 있는 만큼 대·중소기업 근로자 간 임금 양극화가 심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KBS 뉴스 김병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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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아차 “유감”…재계 “경쟁력 약화 우려”
    • 입력 2017-08-31 17:03:55
    • 수정2017-08-31 17: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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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기아자동차 통상임금 소송 1심 판결에 대해 기아차 측은 매우 유감이며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히고, 항소 입장을 밝혔습니다.

재계는 기업 경쟁력에 미칠 영향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보도에 김병용 기자입니다.

<리포트>

통상임금 소송에 대한 법원의 1심 판결과 관련해 기아자동차는 매우 유감이며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즉시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기아차는 이번 판결은 신의칙이 인정되지 않은 것으로, 회사의 현 경영상황은 판결 금액 자체도 감내하기 어려운 형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기아차는 회사가 잠정적으로 부담해야 할 금액은 1조 원 안팎으로 예상된다고 공시하고, 1심 판결이 향후 회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대응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기아차 노조 측은 노동자 권리가 보호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마련됐다며 환영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한상의는 통상임금 소송은 노사가 합의해온 임금관행을 부정하고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소모적 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입법조치를 정부와 국회가 조속히 마련해야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번 판결로 기업들이 예측하지 못한 추가 비용까지 부담하게돼 산업경쟁력 약화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밝혔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늘어난 인건비 부담이 협력업체로 전가될 수 있는 만큼 대·중소기업 근로자 간 임금 양극화가 심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KBS 뉴스 김병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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