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노조 일부 승소

입력 2017.08.31 (19:00) 수정 2017.08.31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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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기아자동차의 정기상여금과 중식비 등은 통상임금이 맞다며 법원이 노조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노조 측이 청구한 1조 9백여억 원 가운데 4천 2백여억 원만 인정했습니다.

이석재 기자입니다.

<리포트>

기아차의 정기상여금과 중식비는 통상임금이 맞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는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 1심에서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새 통상임금 체계로 보면 근로자들에게 지급할 금액은 원금 3천 백26억 원과 지연이자 천97억 원 등 총 4천2백여억 원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2011년 노조 측이 소송을 제기하면서 청구한 1조 926억 원의 38%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재판부는 기아차에 대해서는 경영상 어려움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008년부터 2015년 사이에 상당한 당기순이익을 거뒀고 당기 순손실이 없었는데 중대 위협이라는 주장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 측의 신의 성실의 원칙 위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신의 성실의 원칙'은 법률행위를 할 때 권리 행사나 의무 이행은 상대방을 배려해 신뢰를 저버리지 않는 내용과 방법으로 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기아차 생산직 근로자들은 지난 2011년 정기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주고 그 기준으로 과거 3년 치의 밀린 월급을 지급해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사측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았던 만큼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KBS 뉴스 이석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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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아차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노조 일부 승소
    • 입력 2017-08-31 19:03:36
    • 수정2017-08-31 19: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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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기아자동차의 정기상여금과 중식비 등은 통상임금이 맞다며 법원이 노조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노조 측이 청구한 1조 9백여억 원 가운데 4천 2백여억 원만 인정했습니다.

이석재 기자입니다.

<리포트>

기아차의 정기상여금과 중식비는 통상임금이 맞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는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 1심에서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새 통상임금 체계로 보면 근로자들에게 지급할 금액은 원금 3천 백26억 원과 지연이자 천97억 원 등 총 4천2백여억 원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2011년 노조 측이 소송을 제기하면서 청구한 1조 926억 원의 38%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재판부는 기아차에 대해서는 경영상 어려움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008년부터 2015년 사이에 상당한 당기순이익을 거뒀고 당기 순손실이 없었는데 중대 위협이라는 주장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 측의 신의 성실의 원칙 위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신의 성실의 원칙'은 법률행위를 할 때 권리 행사나 의무 이행은 상대방을 배려해 신뢰를 저버리지 않는 내용과 방법으로 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기아차 생산직 근로자들은 지난 2011년 정기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주고 그 기준으로 과거 3년 치의 밀린 월급을 지급해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사측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았던 만큼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KBS 뉴스 이석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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