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일반 근로자보다 적은 공무원 초과 근무수당은 합헌”

입력 2017.08.31 (21:52) 수정 2017.08.31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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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공무원의 시간외수당 산정 방식 등이 일반 근로자보다 불리해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현직 경찰관이 청구한 헌법소원 사건을 기각했다.

헌재는 "공무원에게 일반 근로자와 같은 수준의 수당을 지급하며 예산으로 보상할 수 있는 시간 동안만 초과근무를 하도록 하면 업무상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공무원에 대한 수당 지급이 근로기준법보다 불리하다 해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또 "근로기준법에서 예외 없이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해 초과 근무수당을 지급하도록 한 것은 사용자가 더 많은 금전적 보상을 하도록 해 초과근무를 억제하기 위한 것"이라며 "공무원은 이 같은 목적에서 수당을 산정하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보다 수당이 적어도 불합리한 차별이라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경위로 임용된 청구인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5항 등이 공무원의 시간 외 근무 시간 계산을 일 단위가 아닌 월 단위로 계산하게 하고 1시간 미만의 시간은 버리도록 규정하는 등 근로자보다 크게 불리하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그는 휴일근무수당 지급 대상을 9시에서 오후 6시 근무자로 한정해 일부 시간만 일한 사람을 제외하고, 수당 산출 기준을 기준호봉 봉급액의 55%로 규정해 근로기준법상 기준보다 불리한 점도 문제 삼았다.

공무원의 임용, 급여, 수당 등은 근로기준법이 아닌 국가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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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일반 근로자보다 적은 공무원 초과 근무수당은 합헌”
    • 입력 2017-08-31 21:52:37
    • 수정2017-08-31 21:58:32
    사회
헌법재판소는 공무원의 시간외수당 산정 방식 등이 일반 근로자보다 불리해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현직 경찰관이 청구한 헌법소원 사건을 기각했다.

헌재는 "공무원에게 일반 근로자와 같은 수준의 수당을 지급하며 예산으로 보상할 수 있는 시간 동안만 초과근무를 하도록 하면 업무상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공무원에 대한 수당 지급이 근로기준법보다 불리하다 해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또 "근로기준법에서 예외 없이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해 초과 근무수당을 지급하도록 한 것은 사용자가 더 많은 금전적 보상을 하도록 해 초과근무를 억제하기 위한 것"이라며 "공무원은 이 같은 목적에서 수당을 산정하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보다 수당이 적어도 불합리한 차별이라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경위로 임용된 청구인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5항 등이 공무원의 시간 외 근무 시간 계산을 일 단위가 아닌 월 단위로 계산하게 하고 1시간 미만의 시간은 버리도록 규정하는 등 근로자보다 크게 불리하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그는 휴일근무수당 지급 대상을 9시에서 오후 6시 근무자로 한정해 일부 시간만 일한 사람을 제외하고, 수당 산출 기준을 기준호봉 봉급액의 55%로 규정해 근로기준법상 기준보다 불리한 점도 문제 삼았다.

공무원의 임용, 급여, 수당 등은 근로기준법이 아닌 국가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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