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선물 거래에 투자하면 높은 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투자자들로 부터 2백억 여 원을 받아 가로챈 일당이 적발됐다.
부산 기장경찰서는 오늘(31일) 51살 이모씨를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69살 오모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씨 등은 2012년 8월부터 올해 8월 초까지 부산 해운대구의 한 오피스텔에 무등록 투자회사를 차려 놓고 주식 선물 투자로 월 3%의 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투자자 66명으로부터 천374회에 걸쳐 227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실제 투자수익은 없으면서 새로 유치한 투자금을 기존 투자자에게 배당금 명목으로 주는 일명 '돌려막기' 방식으로 회사를 운영해 왔다고 밝혔다.
이씨 등은 입소문을 통해 피해자를 끌어 모았으며 피해자 중에는 부산과 양산지역 주부들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 기장경찰서는 오늘(31일) 51살 이모씨를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69살 오모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씨 등은 2012년 8월부터 올해 8월 초까지 부산 해운대구의 한 오피스텔에 무등록 투자회사를 차려 놓고 주식 선물 투자로 월 3%의 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투자자 66명으로부터 천374회에 걸쳐 227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실제 투자수익은 없으면서 새로 유치한 투자금을 기존 투자자에게 배당금 명목으로 주는 일명 '돌려막기' 방식으로 회사를 운영해 왔다고 밝혔다.
이씨 등은 입소문을 통해 피해자를 끌어 모았으며 피해자 중에는 부산과 양산지역 주부들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주식 선물투자 하면 고수익” 수백억 투자사기 적발
-
- 입력 2017-08-31 22:53:48
주식 선물 거래에 투자하면 높은 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투자자들로 부터 2백억 여 원을 받아 가로챈 일당이 적발됐다.
부산 기장경찰서는 오늘(31일) 51살 이모씨를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69살 오모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씨 등은 2012년 8월부터 올해 8월 초까지 부산 해운대구의 한 오피스텔에 무등록 투자회사를 차려 놓고 주식 선물 투자로 월 3%의 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투자자 66명으로부터 천374회에 걸쳐 227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실제 투자수익은 없으면서 새로 유치한 투자금을 기존 투자자에게 배당금 명목으로 주는 일명 '돌려막기' 방식으로 회사를 운영해 왔다고 밝혔다.
이씨 등은 입소문을 통해 피해자를 끌어 모았으며 피해자 중에는 부산과 양산지역 주부들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 기장경찰서는 오늘(31일) 51살 이모씨를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69살 오모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씨 등은 2012년 8월부터 올해 8월 초까지 부산 해운대구의 한 오피스텔에 무등록 투자회사를 차려 놓고 주식 선물 투자로 월 3%의 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투자자 66명으로부터 천374회에 걸쳐 227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실제 투자수익은 없으면서 새로 유치한 투자금을 기존 투자자에게 배당금 명목으로 주는 일명 '돌려막기' 방식으로 회사를 운영해 왔다고 밝혔다.
이씨 등은 입소문을 통해 피해자를 끌어 모았으며 피해자 중에는 부산과 양산지역 주부들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
-
이준희 기자 juni69@kbs.co.kr
이준희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