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노조 일부 승소

입력 2017.08.31 (23:01) 수정 2017.08.31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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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기아자동차의 정기상여금과 중식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법원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기아차가 직원들에게 지급할 추가 임금이 4천2백여억 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석재 기자입니다.

<리포트>

기아자동차의 정기상여금과 중식비는 통상임금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는 노조 측 손을 들어주고 6년을 끌어온 소송에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하지만 일비는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정기적이면서 일률적으로, 그리고 고정적으로 받아야 통상임금이라는 대법원 판례를 따른 것입니다.

새 통상임금 체계에 따라 재판부가 계산한 2008년부터 3년 치 추가 임금은 4223억 원입니다.

2014년 추가로 소송에 나선 13명의 추가 임금은 1억2천여 만 원입니다.

노조가 청구한 1조 926억 원의 38%으로 일인당 천5백만 원 정도

돌아가는 셈입니다.

재판부는 기아차가 주장한 경영상의 어려움 등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당시 지속적으로 대규모 흑자를 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기아차 노동조합은 판결 직후 노동자 권리가 보호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마련됐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김성락(기아자동차 노조위원장) : "오늘 사법부의 판결이 노사관계의 분쟁을 해소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아차 근로자 2만7천여 명은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고 그 기준으로 3년 치 추가 임금을 달라며 지난 2011년 소송을 냈습니다.

KBS 뉴스 이석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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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노조 일부 승소
    • 입력 2017-08-31 23:02:55
    • 수정2017-08-31 23:5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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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자동차의 정기상여금과 중식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법원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기아차가 직원들에게 지급할 추가 임금이 4천2백여억 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석재 기자입니다.

<리포트>

기아자동차의 정기상여금과 중식비는 통상임금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는 노조 측 손을 들어주고 6년을 끌어온 소송에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하지만 일비는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정기적이면서 일률적으로, 그리고 고정적으로 받아야 통상임금이라는 대법원 판례를 따른 것입니다.

새 통상임금 체계에 따라 재판부가 계산한 2008년부터 3년 치 추가 임금은 4223억 원입니다.

2014년 추가로 소송에 나선 13명의 추가 임금은 1억2천여 만 원입니다.

노조가 청구한 1조 926억 원의 38%으로 일인당 천5백만 원 정도

돌아가는 셈입니다.

재판부는 기아차가 주장한 경영상의 어려움 등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당시 지속적으로 대규모 흑자를 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기아차 노동조합은 판결 직후 노동자 권리가 보호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마련됐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김성락(기아자동차 노조위원장) : "오늘 사법부의 판결이 노사관계의 분쟁을 해소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아차 근로자 2만7천여 명은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고 그 기준으로 3년 치 추가 임금을 달라며 지난 2011년 소송을 냈습니다.

KBS 뉴스 이석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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