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요양병원 차려 ‘422억’ 꿀꺽…사무장 등 검거
입력 2017.09.07 (12:02)
수정 2017.09.07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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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수백억 원을 부당하게 챙긴 병원 사무장과 의사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의료법 위반과 특경법(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사무장 김 모(52) 씨를 구속하고, 고용된 의사 조 모(54) 씨 등 2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또 병원을 이중개설한 의사 이 모(62) 씨와 명의를 빌려주고 고용된 의사 송 모(54) 씨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병원 사무장 김 씨는 2011년 10월과 2015년 9월, 경기 용인시에 의사 명의를 빌려 요양병원을 각각 설립하고, 올해 7월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험사에서 요양급여와 의료보험금 등 318억 원을 부당하게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의사 이 씨는 2012년 8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다른 의사 명의로 병원을 하나 더 세우고, 요양급여와 의료보험금 등 104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의료법상 의료인은 병원 1곳만 개설할 수 있다.
경찰은 이들이 노령인구와 만성질환 환자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요양등급에 따라 장기입원이 비교적 쉬운 요양병원을 개설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사무장 김 씨는 오랫동안 병원 행정업무를 경험했고, 경제적 여건이 좋지 않은 의사들의 명의를 빌려 요양병원을 설립하면서 이들을 고용해 명목상 병원장으로 내세웠다.
또 이들은 범행 사실을 숨기기 위해 처음에 맺은 동업계약서를 1년이 지나면 폐기하고, '금전대차약정서' 작성해 병원 설립에 들어간 투자금 등을 채무와 채권 관계로 보이도록 위장해 수사망을 피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씨는 아파트를 부인 명의로 돌려놓고, 요양병원 압수수색 이후에도 부인 명의의 예금과 보험금 10억 원 상당을 해지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환수조치에도 대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씨는 급여 명목으로 매월 1,000만 원씩 계좌이체로, 900만 원씩 현금으로 가져가면서 부인을 병원 직원인 것처럼 서류를 꾸며 월 450만 원을 받아갔다.
또 병원장 명의로 고급승용차를 리스해 유지비용 등으로 월 300만 원 상당을 병원에서 부담하도록 하고, 자택관리비와 자녀 학자금도 병원에서 내게 하는 등 병원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했다.
경찰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조해 1년여 동안 계좌추적 등을 통해 이들이 부당하게 자금을 사용한 정황을 밝혀냈고, 앞으로도 건강보험과 국고보조금의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사무장병원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예정이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의료법 위반과 특경법(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사무장 김 모(52) 씨를 구속하고, 고용된 의사 조 모(54) 씨 등 2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또 병원을 이중개설한 의사 이 모(62) 씨와 명의를 빌려주고 고용된 의사 송 모(54) 씨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병원 사무장 김 씨는 2011년 10월과 2015년 9월, 경기 용인시에 의사 명의를 빌려 요양병원을 각각 설립하고, 올해 7월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험사에서 요양급여와 의료보험금 등 318억 원을 부당하게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의사 이 씨는 2012년 8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다른 의사 명의로 병원을 하나 더 세우고, 요양급여와 의료보험금 등 104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의료법상 의료인은 병원 1곳만 개설할 수 있다.
경찰은 이들이 노령인구와 만성질환 환자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요양등급에 따라 장기입원이 비교적 쉬운 요양병원을 개설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사무장 김 씨는 오랫동안 병원 행정업무를 경험했고, 경제적 여건이 좋지 않은 의사들의 명의를 빌려 요양병원을 설립하면서 이들을 고용해 명목상 병원장으로 내세웠다.
또 이들은 범행 사실을 숨기기 위해 처음에 맺은 동업계약서를 1년이 지나면 폐기하고, '금전대차약정서' 작성해 병원 설립에 들어간 투자금 등을 채무와 채권 관계로 보이도록 위장해 수사망을 피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씨는 아파트를 부인 명의로 돌려놓고, 요양병원 압수수색 이후에도 부인 명의의 예금과 보험금 10억 원 상당을 해지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환수조치에도 대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씨는 급여 명목으로 매월 1,000만 원씩 계좌이체로, 900만 원씩 현금으로 가져가면서 부인을 병원 직원인 것처럼 서류를 꾸며 월 450만 원을 받아갔다.
또 병원장 명의로 고급승용차를 리스해 유지비용 등으로 월 300만 원 상당을 병원에서 부담하도록 하고, 자택관리비와 자녀 학자금도 병원에서 내게 하는 등 병원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했다.
경찰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조해 1년여 동안 계좌추적 등을 통해 이들이 부당하게 자금을 사용한 정황을 밝혀냈고, 앞으로도 건강보험과 국고보조금의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사무장병원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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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7-09-07 12:40:27
대형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수백억 원을 부당하게 챙긴 병원 사무장과 의사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의료법 위반과 특경법(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사무장 김 모(52) 씨를 구속하고, 고용된 의사 조 모(54) 씨 등 2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또 병원을 이중개설한 의사 이 모(62) 씨와 명의를 빌려주고 고용된 의사 송 모(54) 씨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병원 사무장 김 씨는 2011년 10월과 2015년 9월, 경기 용인시에 의사 명의를 빌려 요양병원을 각각 설립하고, 올해 7월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험사에서 요양급여와 의료보험금 등 318억 원을 부당하게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의사 이 씨는 2012년 8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다른 의사 명의로 병원을 하나 더 세우고, 요양급여와 의료보험금 등 104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의료법상 의료인은 병원 1곳만 개설할 수 있다.
경찰은 이들이 노령인구와 만성질환 환자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요양등급에 따라 장기입원이 비교적 쉬운 요양병원을 개설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사무장 김 씨는 오랫동안 병원 행정업무를 경험했고, 경제적 여건이 좋지 않은 의사들의 명의를 빌려 요양병원을 설립하면서 이들을 고용해 명목상 병원장으로 내세웠다.
또 이들은 범행 사실을 숨기기 위해 처음에 맺은 동업계약서를 1년이 지나면 폐기하고, '금전대차약정서' 작성해 병원 설립에 들어간 투자금 등을 채무와 채권 관계로 보이도록 위장해 수사망을 피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씨는 아파트를 부인 명의로 돌려놓고, 요양병원 압수수색 이후에도 부인 명의의 예금과 보험금 10억 원 상당을 해지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환수조치에도 대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씨는 급여 명목으로 매월 1,000만 원씩 계좌이체로, 900만 원씩 현금으로 가져가면서 부인을 병원 직원인 것처럼 서류를 꾸며 월 450만 원을 받아갔다.
또 병원장 명의로 고급승용차를 리스해 유지비용 등으로 월 300만 원 상당을 병원에서 부담하도록 하고, 자택관리비와 자녀 학자금도 병원에서 내게 하는 등 병원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했다.
경찰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조해 1년여 동안 계좌추적 등을 통해 이들이 부당하게 자금을 사용한 정황을 밝혀냈고, 앞으로도 건강보험과 국고보조금의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사무장병원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예정이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의료법 위반과 특경법(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사무장 김 모(52) 씨를 구속하고, 고용된 의사 조 모(54) 씨 등 2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또 병원을 이중개설한 의사 이 모(62) 씨와 명의를 빌려주고 고용된 의사 송 모(54) 씨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병원 사무장 김 씨는 2011년 10월과 2015년 9월, 경기 용인시에 의사 명의를 빌려 요양병원을 각각 설립하고, 올해 7월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험사에서 요양급여와 의료보험금 등 318억 원을 부당하게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의사 이 씨는 2012년 8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다른 의사 명의로 병원을 하나 더 세우고, 요양급여와 의료보험금 등 104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의료법상 의료인은 병원 1곳만 개설할 수 있다.
경찰은 이들이 노령인구와 만성질환 환자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요양등급에 따라 장기입원이 비교적 쉬운 요양병원을 개설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사무장 김 씨는 오랫동안 병원 행정업무를 경험했고, 경제적 여건이 좋지 않은 의사들의 명의를 빌려 요양병원을 설립하면서 이들을 고용해 명목상 병원장으로 내세웠다.
또 이들은 범행 사실을 숨기기 위해 처음에 맺은 동업계약서를 1년이 지나면 폐기하고, '금전대차약정서' 작성해 병원 설립에 들어간 투자금 등을 채무와 채권 관계로 보이도록 위장해 수사망을 피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씨는 아파트를 부인 명의로 돌려놓고, 요양병원 압수수색 이후에도 부인 명의의 예금과 보험금 10억 원 상당을 해지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환수조치에도 대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씨는 급여 명목으로 매월 1,000만 원씩 계좌이체로, 900만 원씩 현금으로 가져가면서 부인을 병원 직원인 것처럼 서류를 꾸며 월 450만 원을 받아갔다.
또 병원장 명의로 고급승용차를 리스해 유지비용 등으로 월 300만 원 상당을 병원에서 부담하도록 하고, 자택관리비와 자녀 학자금도 병원에서 내게 하는 등 병원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했다.
경찰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조해 1년여 동안 계좌추적 등을 통해 이들이 부당하게 자금을 사용한 정황을 밝혀냈고, 앞으로도 건강보험과 국고보조금의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사무장병원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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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기 기자 goldma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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