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요양병원 차려 ‘422억’ 꿀꺽…사무장 등 검거

입력 2017.09.07 (12:02) 수정 2017.09.07 (12:4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대형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수백억 원을 부당하게 챙긴 병원 사무장과 의사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의료법 위반과 특경법(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사무장 김 모(52) 씨를 구속하고, 고용된 의사 조 모(54) 씨 등 2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또 병원을 이중개설한 의사 이 모(62) 씨와 명의를 빌려주고 고용된 의사 송 모(54) 씨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병원 사무장 김 씨는 2011년 10월과 2015년 9월, 경기 용인시에 의사 명의를 빌려 요양병원을 각각 설립하고, 올해 7월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험사에서 요양급여와 의료보험금 등 318억 원을 부당하게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의사 이 씨는 2012년 8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다른 의사 명의로 병원을 하나 더 세우고, 요양급여와 의료보험금 등 104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의료법상 의료인은 병원 1곳만 개설할 수 있다.

경찰은 이들이 노령인구와 만성질환 환자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요양등급에 따라 장기입원이 비교적 쉬운 요양병원을 개설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사무장 김 씨는 오랫동안 병원 행정업무를 경험했고, 경제적 여건이 좋지 않은 의사들의 명의를 빌려 요양병원을 설립하면서 이들을 고용해 명목상 병원장으로 내세웠다.

또 이들은 범행 사실을 숨기기 위해 처음에 맺은 동업계약서를 1년이 지나면 폐기하고, '금전대차약정서' 작성해 병원 설립에 들어간 투자금 등을 채무와 채권 관계로 보이도록 위장해 수사망을 피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씨는 아파트를 부인 명의로 돌려놓고, 요양병원 압수수색 이후에도 부인 명의의 예금과 보험금 10억 원 상당을 해지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환수조치에도 대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씨는 급여 명목으로 매월 1,000만 원씩 계좌이체로, 900만 원씩 현금으로 가져가면서 부인을 병원 직원인 것처럼 서류를 꾸며 월 450만 원을 받아갔다.

또 병원장 명의로 고급승용차를 리스해 유지비용 등으로 월 300만 원 상당을 병원에서 부담하도록 하고, 자택관리비와 자녀 학자금도 병원에서 내게 하는 등 병원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했다.

경찰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조해 1년여 동안 계좌추적 등을 통해 이들이 부당하게 자금을 사용한 정황을 밝혀냈고, 앞으로도 건강보험과 국고보조금의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사무장병원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예정이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대형 요양병원 차려 ‘422억’ 꿀꺽…사무장 등 검거
    • 입력 2017-09-07 12:02:41
    • 수정2017-09-07 12:40:27
    사회
대형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수백억 원을 부당하게 챙긴 병원 사무장과 의사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의료법 위반과 특경법(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사무장 김 모(52) 씨를 구속하고, 고용된 의사 조 모(54) 씨 등 2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또 병원을 이중개설한 의사 이 모(62) 씨와 명의를 빌려주고 고용된 의사 송 모(54) 씨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병원 사무장 김 씨는 2011년 10월과 2015년 9월, 경기 용인시에 의사 명의를 빌려 요양병원을 각각 설립하고, 올해 7월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험사에서 요양급여와 의료보험금 등 318억 원을 부당하게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의사 이 씨는 2012년 8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다른 의사 명의로 병원을 하나 더 세우고, 요양급여와 의료보험금 등 104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의료법상 의료인은 병원 1곳만 개설할 수 있다.

경찰은 이들이 노령인구와 만성질환 환자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요양등급에 따라 장기입원이 비교적 쉬운 요양병원을 개설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사무장 김 씨는 오랫동안 병원 행정업무를 경험했고, 경제적 여건이 좋지 않은 의사들의 명의를 빌려 요양병원을 설립하면서 이들을 고용해 명목상 병원장으로 내세웠다.

또 이들은 범행 사실을 숨기기 위해 처음에 맺은 동업계약서를 1년이 지나면 폐기하고, '금전대차약정서' 작성해 병원 설립에 들어간 투자금 등을 채무와 채권 관계로 보이도록 위장해 수사망을 피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씨는 아파트를 부인 명의로 돌려놓고, 요양병원 압수수색 이후에도 부인 명의의 예금과 보험금 10억 원 상당을 해지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환수조치에도 대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씨는 급여 명목으로 매월 1,000만 원씩 계좌이체로, 900만 원씩 현금으로 가져가면서 부인을 병원 직원인 것처럼 서류를 꾸며 월 450만 원을 받아갔다.

또 병원장 명의로 고급승용차를 리스해 유지비용 등으로 월 300만 원 상당을 병원에서 부담하도록 하고, 자택관리비와 자녀 학자금도 병원에서 내게 하는 등 병원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했다.

경찰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조해 1년여 동안 계좌추적 등을 통해 이들이 부당하게 자금을 사용한 정황을 밝혀냈고, 앞으로도 건강보험과 국고보조금의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사무장병원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예정이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