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첫 ‘니코틴 살해’ 부인·내연남 무기징역 선고

입력 2017.09.07 (18:52) 수정 2017.09.07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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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처음으로 니코틴 원액으로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인과 이를 공모한 내연남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오늘(7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송모(48·여)씨와 내연남 황모(47)씨에게 각각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송씨는 지난해 4월 황씨와 짜고 남양주시 자신의 집 작은방에서 잠이 든 남편 오모(당시 53세)씨에게 니코틴 원액을 주입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검찰과 경찰은 시신 부검 결과 담배를 피우지 않는 오씨의 몸에서 치사량인 니코틴 1.95㎎/ℓ와 수면제 성분인 졸피뎀이 다량 발견돼 니코틴 중독에 의한 사망사건으로 보고 수사를 벌여 이들을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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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 첫 ‘니코틴 살해’ 부인·내연남 무기징역 선고
    • 입력 2017-09-07 18:52:20
    • 수정2017-09-07 19:21:41
    사회
국내 처음으로 니코틴 원액으로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인과 이를 공모한 내연남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오늘(7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송모(48·여)씨와 내연남 황모(47)씨에게 각각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송씨는 지난해 4월 황씨와 짜고 남양주시 자신의 집 작은방에서 잠이 든 남편 오모(당시 53세)씨에게 니코틴 원액을 주입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검찰과 경찰은 시신 부검 결과 담배를 피우지 않는 오씨의 몸에서 치사량인 니코틴 1.95㎎/ℓ와 수면제 성분인 졸피뎀이 다량 발견돼 니코틴 중독에 의한 사망사건으로 보고 수사를 벌여 이들을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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