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부터 수도권 지하철 부정승차 합동단속
입력 2017.09.08 (06:47)
수정 2017.09.08 (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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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전철 운영 기관 10곳이 11일부터 합동으로 부정승차 단속을 시작한다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는 코레일, 인천교통공사, 공항철도㈜, 서울9호선㈜ 등과 이달 22일까지 부정승차 단속을 이어간다고 8일 밝혔다.
부정승차로 적발되면 부정승차 구간의 1회권 운임과 운임의 30배를 부가금으로 내야 한다.
부정승차자로 적발되고도 부가금 납부를 거부하면 형사 고소를 당할 수 있다.
부정승차 단속 건수는 2014년 3만 2천108건, 2015년 4만 2천289건, 지난해 4만 2천814건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는 코레일, 인천교통공사, 공항철도㈜, 서울9호선㈜ 등과 이달 22일까지 부정승차 단속을 이어간다고 8일 밝혔다.
부정승차로 적발되면 부정승차 구간의 1회권 운임과 운임의 30배를 부가금으로 내야 한다.
부정승차자로 적발되고도 부가금 납부를 거부하면 형사 고소를 당할 수 있다.
부정승차 단속 건수는 2014년 3만 2천108건, 2015년 4만 2천289건, 지난해 4만 2천814건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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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일부터 수도권 지하철 부정승차 합동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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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9-08 06:47:24
- 수정2017-09-08 06:55:38

수도권 전철 운영 기관 10곳이 11일부터 합동으로 부정승차 단속을 시작한다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는 코레일, 인천교통공사, 공항철도㈜, 서울9호선㈜ 등과 이달 22일까지 부정승차 단속을 이어간다고 8일 밝혔다.
부정승차로 적발되면 부정승차 구간의 1회권 운임과 운임의 30배를 부가금으로 내야 한다.
부정승차자로 적발되고도 부가금 납부를 거부하면 형사 고소를 당할 수 있다.
부정승차 단속 건수는 2014년 3만 2천108건, 2015년 4만 2천289건, 지난해 4만 2천814건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는 코레일, 인천교통공사, 공항철도㈜, 서울9호선㈜ 등과 이달 22일까지 부정승차 단속을 이어간다고 8일 밝혔다.
부정승차로 적발되면 부정승차 구간의 1회권 운임과 운임의 30배를 부가금으로 내야 한다.
부정승차자로 적발되고도 부가금 납부를 거부하면 형사 고소를 당할 수 있다.
부정승차 단속 건수는 2014년 3만 2천108건, 2015년 4만 2천289건, 지난해 4만 2천814건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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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영 기자 parkj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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